청주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이지현)는 2025. 4. 9. A공단으로부터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수행한 B법인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과 A공단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2가합52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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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법원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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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A공단을 대리하여,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 관계에 있는지를 대법원 판결이 제시하는 구체적 기준에 따라 개별 근로자별로 엄격히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도급관계에서도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은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불법파견 분쟁은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형식 불문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의 사내외 외부 위탁 관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이 계속 중이거나 임박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공격당할 위험 때문에 개선 조치나 제도 변경이 어려우므로, 각 회사들은 사전에 리스크를 분석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탁 업무의 내용과 성격, 업무 프로세스에서 기인하는 리스크는 감쇄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외주 대상 업무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문] Court Denies Worker Dispatch Relationship Between Quasi-Governmental Agency and Contractor Employ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