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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인 공단과 수탁업체 직원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판결 선고

2025.05.23

청주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이지현)는 2025. 4. 9. A공단으로부터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수행한 B법인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과 A공단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2가합52546 판결).
 

1.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원고들은 A공단과의 위탁계약이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며 A공단을 상대로 고용의사표시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근거로는 (i) B법인이 피고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점, (ii) A공단이 과업지시서와 각종 예규를 통해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는 점, (iii) A공단은 소속 감독관을 통해 원고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감독하였고, 원고들에게 각종 지침 문서를 내리기도 하였다는 점, (iv) A공단이 B업체의 고용인원 및 노임을 정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공단이 B법인에 위탁한 업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전문성·기술성 또한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외에, A공단이 원고들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원청이 업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업체가 고용하여야 할 최소한의 인원을 정해두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시사점

이번 판결은 H공사로부터 고속도로 위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한 협력업체 직원들과 공사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판결(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15993 판결 등) 이후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직원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다룬 첫 판결로, 과업지시서나 예규 등 각종 문건의 법적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지휘·명령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고, 작업에 투입해야 할 최소한의 인원을 정해두는 것은 근로자파견의 징표와 무관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위탁 대상 업무가 특정되고, 원청 직원 업무와 구별되는지 여부가 여전히 도급과 파견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A공단을 대리하여,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 관계에 있는지를 대법원 판결이 제시하는 구체적 기준에 따라 개별 근로자별로 엄격히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도급관계에서도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은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불법파견 분쟁은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형식 불문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의 사내외 외부 위탁 관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이 계속 중이거나 임박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공격당할 위험 때문에 개선 조치나 제도 변경이 어려우므로, 각 회사들은 사전에 리스크를 분석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탁 업무의 내용과 성격, 업무 프로세스에서 기인하는 리스크는 감쇄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외주 대상 업무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문] Court Denies Worker Dispatch Relationship Between Quasi-Governmental Agency and Contractor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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