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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 발표

2025.05.26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2025. 5. 9.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작년 첫 입찰 이후 두 번째를 맞는 청정수소발전시장은 경쟁입찰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번 공고에는 환율연계 정산제도, 물량 차입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되어 사업 리스크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공고 개요

2025년 공고용량은 3,000GWh로 2024년(6,500GWh) 대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거래기간은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15년이며, 실제 발전은 3년간의 사업 준비기간(1년 유예 부여)을 거쳐 2029년까지 개시하여야 합니다.
 
입찰을 원하는 사업자는 입찰공고 마감일까지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거나 (변경)허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신용등급 BB-이상, 자기자본비율 15%이상 등 재무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청정수소 인증서 확보(에너지경제연구원의 ‘24년 예비검토 컨설팅 결과서는 중대 변경이 없는 경우 활용 가능)와 혼소율 20% 이상 요건도 필수입니다. 주요 내용, 특히, 작년 대비 올해 입찰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24년 입찰공고

2025년 입찰공고    

비고

공고물량    

6,500GWh

3,000GWh

 

거래기간

15년    

작년과 동일    

 

환율 리스크    

원화 고정가격 정산    

정산시점 환율반영 정산    

환율연계 정산제도 도입

계약이행 방법    

물량 이월제도    

물량 이월 + 물량 차입    

물량 차입제도 도입

평가기준    

가격(60점)+비가격(40점)    

작년과 동일    

 

사업 준비기간    

3년(최대 1년 유예)    

작년과 동일    

 

 

2.

환율연계 정산제도 도입

금번 공고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는 ‘환율연계 정산제도’의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원화 고정가격으로 정산되어 사업자가 원/달러 환율변동 리스크를 모두 부담했으나, 이번 공고부터는 환율과 연계된 발전단가인 연료비에 대해서는 기준환율 대비 정산시점의 환율을 반영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소·암모니아 등 대부분 해외에서 조달되는 청정수소 연료의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정산가격    

고정비 + 변동비

개선 정산가격    

고정비 + 운영비 + [연료비 Ⅹ 정산월 환율/기준 환율]

 

3.

물량 차입제도 도입

기존 물량 이월제도(당해년도 미발전 물량을 차년도에 발전)에 더하여, 차년도 물량을 앞당겨 발전할 수 있는 ‘물량 차입제도’가 신규 도입되었습니다.
 
낙찰 사업자는 연간 계약물량 10% 내에서 차년도로 물량을 이월하거나 당해년도로 물량을 차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물량 차입의 경우 설비의 계획예방정비 사유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사전에 차입사유 및 물량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발전설비의 계획예방정비, 해외 연료도입 차질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발전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사전 대처가 가능해져 계약이행의 유연성이 제고되었습니다.
 

4.

향후 일정 및 유의사항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입찰자 등록을 하고, 10월 17일까지 제안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고정비, 운영비, 연료비 입찰가격을 모두 합한 청정수소 발전량에 대한 총 균등화 발전비용(Levelized Cost of Energy, LCOE)을 입찰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충족한 입찰제안서 중 총 LCOE 및 연료비 Index 상한가격(비공개)을 모두 초과하지 않는 제안서만을 평가 대상으로 한정하여 평가를 진행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고문은 낙찰 후에도 청정수소 등급, 연료도입 안정성 등에서 제안서 상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격 조정을 하거나, 장기간 착공지연(계약체결 후 18개월까지 총 투자비의 30% 집행 미달시)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거래기간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료조달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시사점

2025년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환율연계 정산제도와 물량 차입제도 도입을 통하여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환율 리스크 완화는 청정수소 원료를 해외 도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정수소는 여전히 생산단가가 비교적 높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올해 도입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연료가격 안정성, 혼소율 충족, 계약 이행에 대한 위험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공고에서 여러 개선사항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정수소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된 위험은 실질적으로 입찰참여자의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연료도입계약 협상 과정에서 위험 배분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 연료도입 계약에서의 불가항력 조항, 공급지연 책임, 가격변동 대응 매커니즘 등 핵심 법률 쟁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사업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입찰 준비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법률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영문] Announcement of the 2025 Competitive Bidding for Clean Hydrogen Power Generatio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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