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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보수한도 승인 주주총회 안건에서 이사인 주주의 특별이해관계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인정한 판례 (대법원 확정)

2025.04.29

상법 제388조에 의하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서 대부분의 주식회사 정기 주주총회는 해당 사업연도 이사의 보수 한도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하고, 주주총회에서 정한 해당 보수한도 내에서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입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고).
 
이와 관련하여 위 보수한도 안건의 적용을 받는 이사가 주주인 경우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에 해당하여 보수한도 안건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최근 하급심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존의 통상적인 학설 및 실무는, 주주총회에서 개별 이사 보수를 구분하여 각 이사 별로 보수한도 내지 특정 보수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가 인정되지만, 주주총회에서 전체 이사 보수를(pooling) 한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가 없어서 의결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왔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한 이해관계란 특정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주주총회 안건과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인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등 참고),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보수 수취에 따른 개인적 이익이 주주총회 안건과 견련되어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전체 이사에 대해서 보수 한도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이사별 보수 지급액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구조이므로 해당 이사 개인이 위 안건과 견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통상적인 학설 및 실무와 다른 하급심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고, 그 중 일부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어서 기업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를 안내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상장회사인 A사에서 2023. 3.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체 이사의 보수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위 결의에서 A사의 이사인 주주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위 찬성 의결권이 배제되는 경우 해당 안건은 부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A사 감사가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주주이자 이사인 자는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정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지면 그 한도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위 결의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액은 향후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액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 주주인 이사의 보수는 회사의 지배에 관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해당 주주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주인 이사는 “이사의 보수한도액 승인에 관한 안건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 보아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가합66328 판결). 위와 같은 1심 법원의 판결은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나2027590 판결)에서도 받아들여졌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
 
또한 법원은 또다른 상장회사인 B사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하여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야 한다며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에서도 주주인 이사는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22.자 2023카합100154 판결).
 
위 A사 판례의 경우 비록 별도의 이유 설시가 없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일반 회사 주주총회에서도 선례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향후 정기주주총회 혹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 대주주가 이사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 주주에 대한 적극적 의결권 대리행사권유를 통하여 가결 정족수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서 주주총회 소집 및 진행 과정에서의 충실한 준비 및 사전 IR 활동을 통한 면밀한 주주 소통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추후 유사 사건에서 같은 쟁점이 문제될 경우 대법원이 구체적 이유 설시를 통해서 위 문제를 판단하는지 여부 등 후속 판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영문] Supreme Court on Voting Rights Restrictions in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Regarding Directors’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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