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변호사는 2025. 4. 30.자 이코노미 조선 통권 제586호에 “에너지 3법 제정… 탄소 중립이란 이정표를 갖게 된 전력 산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에너지법규범 체계는 보다 완성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다 손에 잡히는 이정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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