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은 2024. 12. 1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이하 “녹색분류체계”)를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환경부는 녹색투자 확대를 위하여 2024. 12. 2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및 녹색분류체계 개정은 금융권에서 녹색 기준을 쉽게 적용하여 녹색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녹색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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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여신 관리지침 주요 내용
이번 지침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녹색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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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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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여신”이란,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고 동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취급되는 여신이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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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등은 이러한 기준 정립을 통하여 그린워싱 우려로 인한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녹색여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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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여신 취급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기준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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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이하 ‘적합성 판단’)하는 주체, 절차 및 근거 등을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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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에 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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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주체 유연화 및 공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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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적합성 판단의 주체는 채무자(기업 등 자금사용 주체)이나, 채무자가 녹색분류체계 관련 이해가 부족한 현실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을 허용하였고, 이를 통하여 기업들의 판단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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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발급하는 “녹색여신 취급인증서”를 통해 자금사용 주체가 녹색 활동을 공시·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여신 활용의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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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판단 부담 완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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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금 목적이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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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배제기준*과 보호기준*은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적합성 판단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배제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지 않는지 여부
* 보호기준: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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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분류체계 개정 주요 내용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2021. 1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처음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1]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녹색채권(2022. 12. 가이드라인), 녹색여신(2024. 12. 관리지침) 등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10개 경제활동을 신설하고, 21개 경제활동을 개정·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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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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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실내공기질 관리·저감을 위한 활동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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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대기오염 방지·관리, 대기오염물질 비산(飛散) 배출에 대한 관리 등 사각지대의 오염관리 활동을 새롭게 반영하여 다양한 영역의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녹색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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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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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을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는 활동을 신설하고, 한국산림인증제도 및 국제산림인증제도의 인증을 판별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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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보전·복원, 생물종 보호·보전·복원 등 경제활동을 보완하였고,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적극 보전하기 위해 보호·복원 적용 대상을 폭넓게 확대했습니다(멸종위기종 → 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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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이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곧바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여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녹색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녹색여신 취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집계하고, 금융회사의 관련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부가 마련한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역시 동 지침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및 녹색분류체계 개정을 통하여 녹색부문 투자를 위한 기준이 명확해진만큼, 기업과 금융회사의 녹색부문 투자 유치 및 운용에 있어 그린워싱 등 법률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색여신 관리지침’ 상 녹색여신 책임자 지정 등 내부 통제 노력 역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녹색여신 취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녹색분류체계 관련 정책·기술·산업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인바, 기업들은 그로 인해 제기되는 정책 이슈를 계속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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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 적응, ③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순환경제로의 전환, ⑤오염방지 및 관리, ⑥생물다양성 보전
[영문] Amendment to K-Taxonomy and Establishment of Green Credit Management Guide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