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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및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2025.04.21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은 2024. 12. 1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이하 “녹색분류체계”)를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환경부는 녹색투자 확대를 위하여 2024. 12. 2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및 녹색분류체계 개정은 금융권에서 녹색 기준을 쉽게 적용하여 녹색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녹색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여신 관리지침 주요 내용

이번 지침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녹색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1)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

  • “녹색여신”이란,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고 동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취급되는 여신이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등은 이러한 기준 정립을 통하여 그린워싱 우려로 인한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녹색여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2)

녹색여신 취급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기준 등 제시

  •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이하 ‘적합성 판단’)하는 주체, 절차 및 근거 등을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 금융회사 내부에 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주체 유연화 및 공시 환경 조성

  • 원칙적으로 적합성 판단의 주체는 채무자(기업 등 자금사용 주체)이나, 채무자가 녹색분류체계 관련 이해가 부족한 현실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을 허용하였고, 이를 통하여 기업들의 판단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녹색여신 취급인증서”를 통해 자금사용 주체가 녹색 활동을 공시·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여신 활용의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4)

적합성 판단 부담 완화 조치

  •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금 목적이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그 중 배제기준*과 보호기준*은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적합성 판단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배제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지 않는지 여부
    * 보호기준: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2.

녹색분류체계 개정 주요 내용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2021. 1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처음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1]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녹색채권(2022. 12. 가이드라인), 녹색여신(2024. 12. 관리지침) 등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10개 경제활동을 신설하고, 21개 경제활동을 개정·보완하였습니다.
 

(1)

‘물’ 목표

  • 지하시설물 공사 등으로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도로세척 등)할 수 있도록 관련 경제활동을 신설했으며, 물 관련 제품·설비 인증을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2)

‘순환경제’ 목표

  •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등을 도입하고,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폐기물 에너지 회수 등과 관련된 기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활동을 개편했습니다.
     

(3)

‘오염’ 목표

  • 토양오염·실내공기질 관리·저감을 위한 활동을 신설했습니다.

  • 선박의 대기오염 방지·관리, 대기오염물질 비산(飛散) 배출에 대한 관리 등 사각지대의 오염관리 활동을 새롭게 반영하여 다양한 영역의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녹색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4)

‘생물다양성’ 목표

  • 산림을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는 활동을 신설하고, 한국산림인증제도 및 국제산림인증제도의 인증을 판별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보전·복원, 생물종 보호·보전·복원 등 경제활동을 보완하였고,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적극 보전하기 위해 보호·복원 적용 대상을 폭넓게 확대했습니다(멸종위기종 → 야생생물).
     

3.

시사점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이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곧바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여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녹색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녹색여신 취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집계하고, 금융회사의 관련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부가 마련한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역시 동 지침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및 녹색분류체계 개정을 통하여 녹색부문 투자를 위한 기준이 명확해진만큼, 기업과 금융회사의 녹색부문 투자 유치 및 운용에 있어 그린워싱 등 법률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색여신 관리지침 상 녹색여신 책임자 지정 등 내부 통제 노력 역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녹색여신 취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녹색분류체계 관련 정책·기술·산업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인바, 기업들은 그로 인해 제기되는 정책 이슈를 계속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①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 적응, ③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순환경제로의 전환, ⑤오염방지 및 관리, ⑥생물다양성 보전
 

[영문] Amendment to K-Taxonomy and Establishment of Green Credit Management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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