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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등록의무 위반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부여

2025.04.21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2025. 2. 28.부터 2025. 10. 27.까지 총 8개월 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구체적인 자진신고 대상은 2025. 2. 27.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서 아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 화평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의무 위반

  • 화평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의무 위반

  • 화평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의무 위반 (등록, 사전신고, 변경등록을 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경우 포함)
     

환경부는 그 발표문에서, 자진신고 기간 내에 위반 행위를 자진신고 한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면제하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환경부의 엄격한 법집행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화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015. 1. 1. 화평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되고 10여년 가까이 지났으나 여전히 화평법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반기업에게 화학물질 관리제도 내 편입을 유도하여 화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들로서는 과거의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보고, 나아가 법 위반이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귀사로서도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취급하였던 화학물질 내역을 정리하고, 화평법에 따른 규제를 모두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과거 법 위반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향후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프로세스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Leniency Program for Violations of K-REACH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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