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차별 및 통상임금 이슈가 쟁점인 사건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이른바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건의 원고들은 ① 기술자격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등 각 임의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하여, (1) 각 임의수당은 소정근로 대가성 요건, 고정성 요건 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며, (2) 무기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
금번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저희 사무소는 이와 같은 기존 판례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 사건의 경우 단지 취업규칙의 형식적 규정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당연히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 오히려 ‘채용 자격, 절차, 근로의 양과 질’ 등의 측면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는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
2. |
금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 위 대법원 판결은,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중 특정 직위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직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가치가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직원 중 특정 직위에 있는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은,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수당은 소정근로 대가성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와 같은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영문]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on Discrimination and Ordinary Wage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