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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의 국내외 기후공시제도 전망 및 대응 필요성

2025.04.21

최근 주요 국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와 대응 현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이른바 ‘기후공시(Climate Disclosure)'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후공시는 기업으로 하여금 탄소배출량, 기후 리스크, 기후 전략 및 목표, ESG 성과 등과 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는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이하 “CSRD”)과 같은 주요 공시 제도는 규제 대상인 해당 지역의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이러한 국제 기후공시 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이자, 한국의 기후공시 규범이 구체화되는 때입니다. 기후공시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기후공시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공시 동향
 

1.

ISSB의 IFRS S2 기후공시 기준

2023. 6. 26. 발표된 ISSB의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S2(기후공시기준)는 2024. 1. 1.부터 시행(다만, 의무공시는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2025년부터 시행)되어 Scope 1, 2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 관련 지표 및 목표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SSB는 각국의 기후공시 규정 제정 시 Scope 3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Scope 1: ‘직접 배출’로, 제품 등의 생산 단계에서 직접 발생된 온실가스
※Scope 2: ‘소유자산에서의 간접 배출’로, 기업이 사용한 에너지의 생산에서 발생된 온실가스
※Scope 3: ‘소유자산을 제외한 간접 배출’로, 기업의 가치 사슬에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
 

2.

EU CSRD의 본격 시행

EU CSRD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재무보고와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2024년 회계연도(2025년 공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5 년 회계연도부터는 Non-EU 기업의 EU 소재 현지 법인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되어 이에 따라 공시 대상 현지 법인을 보유한 국내기업은 CSRD 규정에 따른 공시 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2028년 회계연도부터는 EU 내 일정매출액 초과 Non-EU 지배기업으로 공시 의무가 확대됩니다.
 
적용대상 기업이 CSRD에 의한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ESRS(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를 따르게 되는데, 이 때 ‘환경(E)’ 관련 보고 대상 첫 번째 주제(ESRS E1)로 기후변화 보고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

미국 SEC의 기후공시 규정

미국 SEC 기후공시 규정은, 2024. 3. 6. 최종안이 통과되어, 2025년 회계연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SEC 기후공시 규정은,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관리,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공시를 의무화하며, 제3자 검증(third-party assurance)을 요구합니다. 위 규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미국에 상장된 국내기업(현재 10개 기업)은 SEC 기후공시 규정에 따른 공시 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며,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 공시가 가능한 Scope 3 배출량 공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미국 상장사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국내 기업도 간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라, SEC 신임 위원장이 연방 항소법원에 SEC 기후공시와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SEC 기후공시 규정의 시행을 정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므로, 미국의 기후공시 제도는 재검토를 거치면서 시행이 지연되거나 수정 또는 폐지되는 등 변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기후공시 동향
 

금융위원회는 KSSB(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설립을 통해 국제적 공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4. 4. 30. 그 초안을 공개하고 2024. 8. 31. 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위 의견 수렴 결과, 기후 관련 사항의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상당수 기업이 동의하였으나, Scope 3 포함 여부 및 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유예 의견도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시행 시기는 ‘2026년 이후’로 정해져 있고, 구체적 시행 시기 및 내용은 주요 국가의 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ESG 공시 의무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신속히 처리됨에 따라 시행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고, 다른 한편 미국의 최근 동향 등에 비추어 신중한 도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2025년에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공시 의무 시행시 기업의 리스크
 

기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기업 공시 의무 위반이 되어 각국 증권거래법 등에 따른 제재(형사처벌, 행정조치, 과징금, 거래소 벌점 부과)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기후와 관련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공시할 경우,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요 이해관계자(주주, 투자자, NGO 등)들이 소송(손해배상청구 등), 고발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이사 개인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성실의무 이행 여부 등 책임을 추궁하는 경향도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기업의 기후공시제도 대응 전략
 

기후공시는, 충분히 준비하여 잘 대응한다면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공시 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기업은 아래와 같은 대응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글로벌 공시 기준에 따른 영향 분석: IFRS S2, CSRD, SEC 규정 등 주요 국제 공시 기준을 모니터링하고, 각 기준 시행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시 대상 정보 수집 및 검증 체계 마련: 각 공시기준에 부합하는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그 수집 및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IT 시스템 구축 포함)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 공급망 리스크 관리: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Scope 3 배출량, 생물다양성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간접적인 규제 영향을 분석해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투명한 공시와 신뢰성 확보: 공신력 보유 외부 녹색기준을 친환경여부 판단 시 적용하여 그린워싱 리스크를 줄이고, 공시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절차 마련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당해 기업에 적용되는 기후공시제도 대응 외에도, 자회사 및 주요 협력사 등 공급망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적절하게 수립·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Outlook on Climate Disclosure Systems in 2025 and Response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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