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국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와 대응 현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이른바 ‘기후공시(Climate Disclosure)'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후공시는 기업으로 하여금 탄소배출량, 기후 리스크, 기후 전략 및 목표, ESG 성과 등과 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는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이하 “CSRD”)과 같은 주요 공시 제도는 규제 대상인 해당 지역의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이러한 국제 기후공시 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이자, 한국의 기후공시 규범이 구체화되는 때입니다. 기후공시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기후공시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공시 동향
1. |
ISSB의 IFRS S2 기후공시 기준 |
2. |
EU CSRD의 본격 시행 |
3. |
미국 SEC의 기후공시 규정 |
국내 기후공시 동향
금융위원회는 KSSB(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설립을 통해 국제적 공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4. 4. 30. 그 초안을 공개하고 2024. 8. 31. 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위 의견 수렴 결과, 기후 관련 사항의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상당수 기업이 동의하였으나, Scope 3 포함 여부 및 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유예 의견도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시행 시기는 ‘2026년 이후’로 정해져 있고, 구체적 시행 시기 및 내용은 주요 국가의 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ESG 공시 의무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신속히 처리됨에 따라 시행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고, 다른 한편 미국의 최근 동향 등에 비추어 신중한 도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2025년에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공시 의무 시행시 기업의 리스크
기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기업 공시 의무 위반이 되어 각국 증권거래법 등에 따른 제재(형사처벌, 행정조치, 과징금, 거래소 벌점 부과)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기후와 관련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공시할 경우,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요 이해관계자(주주, 투자자, NGO 등)들이 소송(손해배상청구 등), 고발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이사 개인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성실의무 이행 여부 등 책임을 추궁하는 경향도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기업의 기후공시제도 대응 전략
기후공시는, 충분히 준비하여 잘 대응한다면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공시 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기업은 아래와 같은 대응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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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시 기준에 따른 영향 분석: IFRS S2, CSRD, SEC 규정 등 주요 국제 공시 기준을 모니터링하고, 각 기준 시행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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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대상 정보 수집 및 검증 체계 마련: 각 공시기준에 부합하는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그 수집 및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IT 시스템 구축 포함)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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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리스크 관리: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Scope 3 배출량, 생물다양성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간접적인 규제 영향을 분석해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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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공시와 신뢰성 확보: 공신력 보유 외부 녹색기준을 친환경여부 판단 시 적용하여 그린워싱 리스크를 줄이고, 공시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절차 마련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당해 기업에 적용되는 기후공시제도 대응 외에도, 자회사 및 주요 협력사 등 공급망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적절하게 수립·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Outlook on Climate Disclosure Systems in 2025 and Response Strate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