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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 도입 등 관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원회 통과

2025.03.10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도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 연대 등 소수주주의 회사에 대한 Engagement와 문제제기, 주주제안을 통한 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Campaign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자본시장 투자자 및 상장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주주권 행사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기업 경영 및 주주환원 등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로서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 등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서 소수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확대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주주 권익 보호 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기존 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주주에 대한 직접 보호의무로 확대하여 개정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4년 11월 14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 전체 당론으로 채택하여 발의하면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 구체적 내용은 지난 2024년 11월 발송 뉴스레터(링크) 참고).
 

  • 이사의 주의의무에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 명문화

  •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명문화

  • 상장회사에서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 확대

  •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025년 2월 24일 위 법안 중 일부를 반영한 (i) 이사의 주의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ii)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관련 근거 규정을 명문화한 상법 개정안 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월 27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대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당론으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침해한다는 기업 및 경제단체의 반대 등이 상당하여, 그 중에서도 핵심인 이사의 주의의무 확대 및 상대적으로 반대가 덜한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명문화 관련 내용을 담은 대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 대안에 포함되지 않은 ▲ 상장회사에서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 확대, ▲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역시 향후 법사위에서 추가적인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건 대안에 대해 경제 8단체는 소위원회 통과 당일, 상법 개정안 대안 입법 시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가능성 및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그러므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 본회의 통과,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의 입법경과를 지켜 보아야 하는 상황이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본건 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부칙 규정상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위 대안이 입법될 경우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실무계와 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및 이사 책임, 소수주주권 행사 및 주주총회 운영 등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사의 회사 이익 보호 관점에서는 문제를 지적하기 어려울 수 있는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등 구조개편 거래에 있어서 합병 비율 등의 불공정 혹은 여하한 소수주주 이익 침해에 따라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과 달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 위반 및 이에 대한 민·형사상 직접 책임에 대한 소송 제기가 이어질 수 있어서 이사 및 경영진의 책임 위험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 주주 이익 보호의무가 원칙적인 일반 규정으로 이사의 모든 의사결정에 적용되게 되므로, 기업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의 실체적 정당성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 기업 내부통제 및 준법통제 시스템 정비 및 개선,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절차 충실성 확보 등이 중요해져서 이에 대한 실무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경우에도 관련 정관 변경 및 전자주주총회 운영 시스템 도입 등 필요 절차가 검토되어야 할 수 있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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