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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 관련 최근 진행 상황

2025.03.28

지난 뉴스레터(링크)로 상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이사의 주의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관련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상법 개정안의 입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당국 등 정부의 추가 입장 표명 및 참고 자료 발표 등이 있어서 향후 상법 개정안 입법 시 적용 실무 등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2025년 3월 19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관련 해외사례를 설명하며, 기업들의 인식 전환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 보호 원칙 등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근원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링크). 이후 금융감독원장은 2025년 3월 2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관련 인터뷰를 하였고, 이날 금융감독원은 Q&A 형식의 참고자료를 추가로 배포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링크).

금융감독원은 위 Q&A 자료에서 미국법, 영국법, 일본법 상 이사의 주주 보호 관련 내용을 들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비교법적으로도 근거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IT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자본적지출(투자)이 주주환원보다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한국은행 보고서는 주주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가치를 저해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으며, 상법 개정안이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 또한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에 의하면 위 자료에서 금융감독원은 이사가 전체로서의 주주를 보호하고 그 이익을 극대화할 의무를 지는 것은 회사 제도의 기본 전제이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된 원칙으로 상법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다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법 개정안은 구체적 수단이 부재한 추상적·선언적 규정으로서 '총주주' 등 개념·요건의 모호성, 적용대상 관련 효과의 불측성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줄곧 지적해온 바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주주 충실의무는 이사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서만 적용되며 단기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정 등 보완방안 마련을 통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법 해석 및 법원 판결례를 통해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 형성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금융위원장은 2025년 3월 26일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했으면 좋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링크). 정부는 2024년 12월 금융위원회 주최 기자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이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다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적용대상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상법 개정의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대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난 2024년 12월 뉴스레터(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문] Recent Developments Regarding Directors’ Dut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All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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