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2025.04.02

지난 뉴스레터(링크)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이사의 주의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관련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정부의 심의 및 재의요구권 여부 결정 절차가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2025년 4월 1일 정부 보도자료(링크)에 의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국무회의 모두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3월 13일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습니다.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다시 의결을 하면 법률로써 확정됩니다(헌법 제53조 제4항). 국회에서 재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재의를 진행하였으나 위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법률안은 폐기됩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서 위와 같은 국회의 재의 절차 여부 및 그 결과에 따라서 상법 개정안 입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기존에 뉴스레터(링크)로 안내해 드린 이사 의무 강화에 정부의 대안으로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언급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입법 추진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본건 상법 개정안 혹은 정부의 대안으로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여부에 따라서 상장회사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 등 거래 혹은 주요 사업부문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혹은 그에 준하는 주요 사업부문 영업양도 현물출자 자회사 설립 및 상장 거래 등에 있어서 지배주주 혹은 다른 계열회사가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소수주주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 이사의 의무 위반 및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관련 거래 구조 및 조건 결정, 공시 관련 규제가 상당히 변화할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영문] Acting President Vetoes Proposed KCC Amendment to Expand Directors’ Duty to Protect Interests of All Shareholders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