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4. 12. 27. 본회의에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과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을 가결하였습니다. 위 개정 법률은 2025. 1. 21.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5. 7. 2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은 (1)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수출’ 행위를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실시행위에 포함하지 않아 특허권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논의가 있어 왔고, (2) 국방상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 외국 특허출원을 제한하거나 특허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하는 정부의 명령(이하 “비밀취급명령”)의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단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3) 미국, 유럽, 중국 등 다른 주요 국가와 달리 의약품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상한이 없고, 하나의 의약품 허가로 연장 가능한 특허 수의 제한이 없어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은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실시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정비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1) 상표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동안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는 전체 출원공고된 건들의 약 1%에 불과하여 대다수 상표의 신속한 권리화가 어렵고, (2)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고의 침해에 대해서도 다른 지식재산권(특허권, 영업비밀 침해 등)와 동일하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상표출원의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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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주요 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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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 및 실용신안의 실시 유형 중 하나로 ‘수출’ 추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침해제품의 수출에 대해 종래에도 관세법이나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무역행위에 의거하여 이를 저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종래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수출’을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실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수출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또는 침해죄 등을 통한 특허권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은 ‘수출’을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실시 유형 중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침해제품의 수출이 실시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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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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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의약품 허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하여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1개로 제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는 이미 특허등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약품 특허를 사용한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등 의약품 시판에 필요한 허가(‘허가 등’)을 받는 기간 동안 판매할 수 없어 사실상 의약품 특허를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 온전히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약품 특허의 특수성에 기인한 제도로, 허가 등을 받는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최대 5년 내에서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종래 특허법은 미국, 중국, 일본과 달리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이나 하나의 허가 등에 의해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의약품의 경우, 다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복제약(제네릭)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 존속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복제약 출시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 특허법은 ① 허가 등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허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존속기간의 상한을 명시하는 한편, ② 하나의 허가 등에 의해 연장 가능한 특허권의 수를 1개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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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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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종래 특허법은 비밀취급명령(국방상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 외국 특허출원을 제한하거나 특허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하는 정부의 명령)의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비밀취급명령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 왔습니다.
개정 특허법은 미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에서도 비밀취급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이러한 위반자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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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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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 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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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고 후 상표 이의신청 기간 단축 (2개월 → 30일)
상표법상 이의신청 제도는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 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해당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 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종래 상표법은 이의신청 기간을 출원공고 후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상표법은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출원공고 후 ‘30일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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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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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고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3배 → 5배)
개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은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권리자의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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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특허법, 실용신안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권리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1)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실시 유형에 ‘수출’이 추가되어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침해품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고, 손해액의 추정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수출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고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의 상향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액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번 특허법, 상표법의 개정된 내용으로 인해 등록 또는 출원 중인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1)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30일로 단축되어, 상표권자의 조속한 권리 확보가 가능해진 반면, 출원 상표에 대해 이의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졌으며, (2) 의약품 특허에 대해 개정 특허법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의 상한이 설정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의 수가 제한되므로, 의약품을 특허로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변화된 제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면밀히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