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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를 규정한 개정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2025.04.2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12. 30.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 및 시행하여(이하 ‘개정 심사지침’),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시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이러한 특허권 남용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특허권 남용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간의 관련 심결례 및 확정판결을 반영하여 심사지침을 개정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심사지침은 “특허 비침해를 인지하고도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특허 취득 후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개정 심사지침 V.4.다.(3)(다)항).

이러한 예시는 공정위의 기존 심결례 및 법원 판결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1. 3. 특허권자인 제약사 A가 (1) 경쟁사들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또한 (2)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특허를 이용하여 경쟁사들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약사 A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심결을 내리는 한편,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위의 판단이 대법원에까지 유지됨에 따라, 공정위는 이러한 심결례 및 확정판결의 결론을 반영하여 심사지침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심사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특허권자는 특허소송의 제기 사실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업활동에 활용하려면 사전에 그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개정 심사지침이 이례적인 특허소송의 제기를 상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개정 심사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특허소송의 피고들은 방어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공정거래법에 기반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특허소송의 제기 사실을 영업활동에 활용할 때에는 특허소송 상대방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인지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 문제된 특허가 기만적 방법으로 취득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 보다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허소송 제기 전에 그 합리성에 대한 충분한 논거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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