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이 2024. 12. 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2025. 1. 21. 공포되어 2026. 1. 2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의 효과를 민간에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출범하였습니다.
하위법령 정비단은 과기정통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3개 분과)을 중심으로 시행령 조항 별로 초안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한 후,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법제도분과의 자문을 거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공지능 기본법에 근거한 주요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별도 전담반(5개 TF)도 함께 운영 중에 있으며 각각 10여 명의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위법령 정비단 및 가이드라인 TF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 중 특히 아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뉴스레터(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워킹그룹 1
인공지능 기본법 주요 내용 |
관련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경우, 관련 인공지능사업자에게 (1)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평가 및 완화, (2) 위험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부과됨 |
관련 시행령: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대상 사업자 기준 마련 관련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간사기관: AI안전연구소)을 제정하여 대상 사업자의 기준, 위험 식별·평가 및 완화를 위한 조치, 위험관리체계 구축의 구체적 이행 방식, 이행결과 제출 절차 구체화 주요 쟁점: 일정 기준 이상의 ‘고성능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로, 강도 높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될 대상 사업자의 기준 및 범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국내대리인 지정(제36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면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관련 시행령: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대상 사업자 기준 마련 주요 쟁점: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기준과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워킹그룹 2
인공지능 기본법 주요 내용 |
관련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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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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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 고영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사전고지,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표시, 딥페이크 관련 고지·표시의 방식과 예외 구체화 관련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간사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을 제정하여 구체적 이행 방식과 예외 구체화 주요 쟁점: 고지·표시의무의 요구수준과 적용 예외의 범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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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영향평가(제35조):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게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관련 시행령: 영향평가의 기준과 절차 구체화 관련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간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제정하여 영향평가의 구체적 내용·방법 마련 주요 쟁점: 영향평가의 대상, 영향을 미치는 기본권 유형, 사후 관리 방안 등에 주목할 필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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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제30조제3항):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검·인증등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함 |
관련 시행령: 과기정통부가 검·인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중소기업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구체화 |
- 워킹그룹 3
인공지능 기본법 주요 내용 |
관련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
고영향 인공지능(제2조제4호):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제정안에 규정된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 |
관련 가이드라인: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간사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제정하여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 및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 주요 쟁점: 분야별(에너지, 먹는물, 보건의료체계, 의료기기, 원자력, 범죄수사, 체포, 채용, 대출 심사 등,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로 기준과 예시를 구체화할 예정이므로 산업분야에 따른 영향을 살펴볼 필요 있음 |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제33조):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확인 요청 가능 |
관련 시행령 및 주요 쟁점: 대통령령에서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절차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대통령령의 제정방향에 주목할 필요 있음 |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안전성·신뢰성 확보조치 이행의무가 부과됨 |
관련 시행령: 안전성·신뢰성 확보조치 이행 방법 및 다른 법령상 조치를 안전성·신뢰성 확보조치로 볼 수 있는 경우 구체화 관련 가이드라인: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간사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을 제정하여 안전성·신뢰성 확보조치 이행의무의 구체적인 사항 마련 주요 쟁점: 개별 이행의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이행방법에 주목할 필요 있음 |
사실조사(제40조):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정한 의무 위반의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중지·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관련 시행령 및 주요 쟁점: 대통령령에서 사실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시정명령의 요건 관련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주목할 필요 있음 |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실조사, 중지·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직접적인 제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내용을 통해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사업자의 구체적인 의무가 확정될 것이므로, 인공지능사업자는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적절히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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