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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2025년 개정 중재규칙의 주요 내용 및 함의

2025.04.23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2025년 SIAC 국제중재규칙(이하 “2025년 규칙”)은 2025. 1. 1. 발효되었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일자 이후 개시되는 SIAC 중재에 적용됩니다. SIAC는 아시아태평양에서 가장 선호되는 중재기관이자 한국 기업들 역시 선호하는 중재기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만큼, 향후 다수의 국제중재 사건에서 개정된 2025년 규칙에 따라 중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5년 규칙에는 중재절차의 효율성과 유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절차가 새로 도입되었는바, 2025년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과 시사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5년 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절차 개선 및 사전보호명령(Protective Preliminary Order) 절차 신설

SIAC 중재규칙의 적용을 받는 중재절차에서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긴급히 임시적 처분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긴급중재를 신청하여 긴급중재인으로부터 신속히 임시적 처분에 대한 결정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규칙은 긴급중재 신청이 가능한 시기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6년 SIAC 중재규칙(이하 “2016년 규칙”)에서는 중재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부터만 긴급중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5년 규칙에서는 중재신청서 제출 전에도 긴급중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Schedule 1, 제1항 내지 제6항). 다만, 이 경우 신청인은 긴급중재 신청서가 SIAC에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긴급중재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아가, 2025년 규칙은 긴급 임시적 또는 보전적 처분을 구하는 긴급중재 신청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기 전에, 긴급중재 신청인이 ‘해당 임시적 또는 보전적 처분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하는 사전보호명령(protective preliminary order)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Schedule 1, 제25항 내지 제34항). 긴급중재인은 선임 후 24시간 이내에 사전보호명령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신청인은 사전보호명령 결정을 송부받은 시점으로부터 12시간 내에 다른 당사자들에게 사전보호명령신청서 및 사전보호명령을 포함한 제반 사건 기록을 송부해야 합니다. 
 

2.

조율절차(coordinated proceedings) 규정 신설

2025년 규칙에서는 조율절차(coordinated proceedings)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공통된 법적 또는 사실적 쟁점이 문제되는 복수의 중재 절차에서 중재판정부가 동일한 경우 해당 절차들을 조율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17조).

2016년 규칙에서는 이러한 조율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요건(가령,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복수의 분쟁들이 발생하였거나, 동일 또는 일련의 거래관계에서 복수의 분쟁들이 발생한 경우)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비로소 절차 병합(consolidation)을 통해 복수의 중재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설된 조율절차 제도에 따라, 두 건 이상의 중재 사건에서 동일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해당 사건들과 관련하여 공통된 법적 또는 사실적 쟁점이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1) 해당 사건들을 병행하여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거나, (2) 함께 심리를 진행하고 절차적 측면을 조율하거나, 아니면 (3) 어느 사건에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다른 사건들의 진행을 중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재판정부가 이러한 사건들의 진행을 유연하게 조율(coordinate)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조율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각 중재 사건은 별도의 절차로 취급되며 각 사건에서 별도의 결정 및 판정이 내려집니다. 
 

3.

절차진행회의(administrative conference) 규정 신설

2025년 규칙에서는 SIAC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절차진행회의(administrative conference)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중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11조). 

기존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중재판정부에 의해 절차 및 행정적사항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도 SIAC 사무총장이 절차진행회의를 개최하여 당사자들과 절차적 또는 행정적 사항을 논의함으로써 중재 진행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또는 행정적 사항들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조정 장려 조항 신설

2025년 규칙에는 조정 등 우호적 분쟁 해결 방법(이하 “조정 등”)의 사용을 장려하는 취지의 조항들 역시 추가되었습니다. 예컨대, 중재를 신청하면서 또는 중재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조정 등 진행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제6.4조 및 제7.3조), 중재판정부가 첫 번째 사건관리회의(case management conference)에서 조정 등을 통한 합의(settlement)로 분쟁을 해결할 여지가 있는지를 당사자들과 논의할 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제32.4조), 이러한 조정 등의 진행을 위하여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중지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제50.2조).
 

5.

제3자 자금지원(third-party funding)의 공개 및 제한에 관한 규정 신설

2025년 규칙에는 중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중재 비용 등 중재절차 진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제3자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조항들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당사자는 제3자 자금지원 계약의 존재, 자금을 지원하는 제3자의 신원 및 연락처를 공개해야 하며(제38.1조),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정보 및 자금을 지원하는 제3자가 중재 결과에 대하여 갖는 이해관계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명할 권한을 갖습니다(제38.4조).

뿐만 아니라,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에는 중재판정부 구성원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제3자 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 당사자에 제3자 자금 지원 계약을 철회할 것을 명할 권한을 갖습니다(제38.3조).
 

6.

기타 주요 개정 사항

2025년 규칙은 그 외에도 (1) 기존의 신속절차(Expedited Procedure)와는 별도로 소액사건에 대한 간소화 절차(Streamlined Procedure) 도입하고, (2) 중재판정부가 ‘마지막 구두변론 또는 서면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무국에 중재판정문 초안을 제출하도록 기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중재 절차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진행을 위한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5년 규칙 개정으로 개정되거나 신설된 절차적 장치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SIAC 중재 절차에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절차 개선 및 사전보호명령(Protective Preliminary Order) 절차 도입으로, 중재 신청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긴급중재인의 결정을 통해 임시적 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임시적 처분 신청 사실이 상대방에 알려지기 전에 임시적 처분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전보호명령을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당사자들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히 긴급한 임시적 처분을 구하고 그 처분의 실질적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율절차(Coordinated Proceedings) 진행이 가능해짐으로써, 공통된 법적 또는 사실적 쟁점에 대해 상호모순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여 중재결과의 타당성 및 일관성을 도모하게 되었으며, 실체적 및 절차적인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중재 진행이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도 SIAC 사무총장이 절차진행회의(Administrative Conference)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중재 진행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및 행정적 다툼으로 인한 중재 절차 지연 및 비용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에게 제3자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부과되며, 중재판정부가 제3자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 공개를 명할 권한뿐만 아니라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자금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중재절차에서의 제3자 자금지원 활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2025년 규칙 하에서 다양한 절차적 장치들이 새로 구비된 만큼, 향후 SIAC이 관장하는 개별 국제중재 사건에서 이러한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및/또는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더 신중히 그리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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