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4. 12. 31.자로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하 “FTA 특례법”)을, 2025. 3. 14.자로 ‘관세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시행된 관세법 및 FTA 특례법은 (1) 관세탈루에 대한 제재 강화 및 (2) 관세 납세자 리스크 관리방안 확충, (3) 관세 징수의 실효성 증대 등을 위한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아래의 내용들은 수출입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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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탈루에 대한 제재 강화
종전의 관세법은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 관세법은 규정을 신설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이하 “무신고 수입”)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종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였고(관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이에 따라 밀수의 고의 내지 부정행위가 없는 단순 수입신고 누락, 품명 오기재, 품목분류 오류 등의 경우에도 무신고 수입으로 판단되어 7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 관세법 및 FTA 특례법은 각각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관세법 제42조제2항) 및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FTA 특례법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을 종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여 관세탈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로 의율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만큼 수출입 기업들은 주기적으로 관세법 및 FTA 특례법에 따른 신고의 정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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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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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세자 리스크 관리방안 확충
종전에는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해야 했고, 다만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사후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FTA 특례법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과 관계 없이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FTA 특례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이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 기회가 보다 유연하고 넓어지면서 수입 기업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산지 사전심사’는 협정관세 적용에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관세청장이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회신해주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FTA에서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舊FTA 특례법 제31조제1항 단서), 개정 FTA 특례법에서 위 단서를 삭제하면서 올해부터는 FTA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FTA 특례법 제31조제1항). 이에 따라 종전에는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없었던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관련 물품도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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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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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징수 실효성 증대
개정 관세법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는 가산자산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관세법 제264조의2제7호는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사업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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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관세법 및 FTA 특례법은 관세탈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일부개정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세관은 보다 엄격하게 법집행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출입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세행정 변화가 회사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