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2025. 2. 26. EU의 대표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인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 ‘EU 택소노미(Taxonomy) 규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CSDDD’),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을 간소화하는 ‘간소화 옴니버스 패키지(이하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하였습니다.
2024. 11. EU 지도자들은 새로운 유럽 경쟁력 협약에 대한 부다페스트 선언(Budapest Declaration on the New European Competitiveness Deal)을 채택하며 유럽 공동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5년 상반기까지 보고 요구 사항을 최소 25% 줄이는” 규제 간소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 1. 29. EC는 ‘EU 경쟁력 강화 기준(Competitive Compass for EU)’을 발표하면서 EU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성 규제를 간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부다페스트 선언의 의지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25. 2. 26. EC는 규제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CSRD 및 CSDDD 관련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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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D 개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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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DDD 개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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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버스 패키지는 EC에서 제안한 ‘지침안(Proposal for a Directive)’으로 정식 입법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향후 EU 의회, 이사회에서 각각 검토하고 승인하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옴니버스 패키지의 내용이 확정된다면 EU 내 순매출액 1억 5천만에서 4억 5천만 유로인 한국 기업들은 CSRD 적용 대상기업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다만, EU 내 순매출액 4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한국 기업들은 CSRD와 CSDDD 모두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EU 역내에 존재하는 한국 회사의 자회사의 경우 직원 수가 1,000명 초과이고, 총자산이 2,500만 유로 초과이거나 순 매출액이 5,000만 유로 초과인 경우 CSRD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마찬가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옴니버스 패키지가 간접적인 협력사(indirect business partner)에 대한 실사 수행 의무 부담을 줄여준 측면은 있으나, 활동 사슬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파악할 기업의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실사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 절차는 본질적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이번에 발표된 옴니버스 패키지가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CSDDD 및 CSRD의 규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자사, 자회사, 공급망 실사 및 비재무 정보 수집을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 및 실사 체계 고도화 작업을 신속히 시작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위 협력사인 경우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회사(related to the production of goods or the provision of services by the company)”, 하위 협력사인 경우 “유통, 운송, 저장과 관련된 회사(related to the distribution, transport and storage of the product)”
[2] 간접 협력사에서의 리스크에 대한 고충을 접수받은 경우, 신빙성 있는 언론보도 혹은 NGO 보고서에 대해 알게 된 경우, 해당 협력사가 연관된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협력사가 위치한 곳 (예를 들어 분쟁 지역)의 반복되는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등([EU COM(2025)81 2025/0045(COD) paragraph 21]: This may be the case where the company concerned has received a complaint or is in the possession of information, for example through credible media or NGO reports, reports of recent incidents, or through recurring problems at certain locations about likely or actual harmful activities at the level of an indirect business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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