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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 도입 등에 관한 논의 및 관련 상법 개정안 부결

2025.04.23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 도입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의 입법경과에 대해서 시장과 기업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서 종합 안내 드립니다.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도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 연대 등 소수주주의 회사에 대한 engagement와 문제제기, 주주제안을 통한 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캠페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자본시장 투자자 및 상장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주주권 행사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기업 경영과 주주환원 등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로서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 등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서 소수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4. 11.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 전체 당론으로 채택하여 발의하면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 구체적 내용은 지난 2024년 11월 발송 뉴스레터(링크) 참고).
 

  • 이사의 주의의무에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 명문화 

  •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명문화 

  • 상장회사에서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 확대 

  •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24. 12. 2. 금융위원회 주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의 참석 하에,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 간담회에서 “일반법인 상법 개정이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다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한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에 재무적 거래에 대한 주주 보호 노력 조항을 두면 상법 개정에 따른 일상적 경영활동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

  • 비계열사간 합병 뿐만 아니라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하여도 주가 기준 합병가액 산정 규정 전면 폐지

  • 원칙적으로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의무화

  •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대주주 제외)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거래소가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하는 기간 제한(5년) 삭제
     

이러한 양측 법안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025. 2. 24. 위 더불어민주당 상법 개정 법안 중 일부를 반영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 대안을 가결하였고, 위 대안은 2025. 2. 26.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가결되었으며, 2025. 3. 13.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습니다.
 

(1)  이사의 주의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2)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관련 근거 규정을 명문화
 

본건 대안에 대해 경제 8단체는 2025. 2. 24. 소위원회 통과 당일, 상법 개정안 대안 입법 시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가능성 및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본건 대안은 당초 2025. 2. 27.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기업들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국회의장은 같은 날 본회의 개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차가 크다” 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협의하라는 것” 이라고 상정 거부 취지를 밝혔습니다(링크).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 2025. 3. 13. 본건 대안을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건 대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 4. 1. 국무회의에서 본건 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본건 대안에 대하여 국회가 2025. 4. 17. 재의결을 시도하였으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최종 폐기되었습니다.

본건 대안이 폐기되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본건 대안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상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 대통령 선거 경과에 따라 본건 내용이 후보자의 공약으로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서 추후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이사의 충실의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최종 입법될 경우,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실무계와 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및 이사 책임, 소수주주권 행사 및 주주총회 운영 등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사의 회사 이익 보호 관점에서는 문제를 지적하기 어려울 수 있는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등, 구조개편 거래에서 합병 비율 등의 불공정 혹은 여하한 소수주주 이익 침해에 따라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과 달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 위반 및 이에 대한 민·형사상 직접 책임에 대한 소송 제기로 이어질 수 있어, 이사 및 경영진의 책임 위험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 주주 이익 보호의무가 원칙적인 일반 규정으로 이사의 모든 의사결정에 적용되게 되므로, 기업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의 실체적 정당성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 기업 내부통제 및 준법통제 시스템 정비 및 개선,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절차 충실성 확보 등이 중요해져서 이에 대한 실무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경우에도 관련 정관 변경 및 전자주주총회 운영 시스템 도입 등 필요 절차가 검토되어야 할 수 있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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