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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2025.04.23

고용노동부는 2025. 2. 6.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한 이유는 최근 대법원이 기존 통상임금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2건)을 통하여,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언한 통상임금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폐기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 합의체 판결).

2013년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닐 뿐 아니라 고정성도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통상임금에 대한 확립된 판례라고 인식되어 왔는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재정립하였습니다. 즉,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재직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정 노사지도 지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실무상 문의가 많았던 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정리한 것으로, 그 중 몇 가지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답변

1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었다면, 재직자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함
(사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분기 1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2

새로 입사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지급 시기에 따라 실제로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함
(사례) 상여금 지급일 이후 입사한 경우에도 연간 정기상여금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함

3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연 단위 정기상여금 합계]를 [연 환산 통상임금 산정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금액을 산정

4

재직 또는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임금은 앞으로 근무기간에 비례로 지급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성과는 별개로 정기상여금 등에 부가된 ‘지급’ 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퇴직 등으로 ‘지급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정기상여금 등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없음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와 개정 노사지침 내용이 각 사업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1) 노사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2)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변경을 위한 노사협의 지도, (3)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등의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금 항목 중 재직자 조건 또는 일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거나 임금체계를 점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와의 협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및 개정 노사지침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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