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 1. 21.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방안’, ‘보험계약대출 개선방안’,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성과체계개편 등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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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방안
19년만에 방카슈랑스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1개 보험사 모집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先 운영하여 규제변경 효과를 테스트 한 후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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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혁신금융서비스로 판매비중 규제 1차 완화하여 운영(생보 33%, 손보 50% 혹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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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규제완화 효과, 보험사 재무 영향 등 1년차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2년차 판매비중 결정 예정
→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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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보험회사 우려사항 등을 반영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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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몰아주기 방지를 위하여 계열사 판매비중 규제(생보 25%, 손보 33% 혹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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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제휴 보험사별 판매비중 월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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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 상품 제휴 요청 거절, 차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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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중·소형사들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공정경쟁할 수 있도록,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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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 모집시 제휴한 全 보험사 목록 제공, 특정상품 권유시 추천사유 설명, 판매수수료 정보 별도안내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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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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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개선방안
보험계약대출의 금리체계상 과거 고금리 계약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해소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금리 할인을 추진합니다(신규대출 외 기존 대출에도 적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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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상품) 회사가 정하는 일정기준(예: 6%)을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에 금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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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령 고객(예: 60세)에 대해 금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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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일정기간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 차주 등에 대해 금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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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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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이하 “GA”)의 불완전 판매,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정적 행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그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보험회사의 GA 모집위탁 관리 강화) 보험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금융감독원이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합니다. 각 보험사별 1~5등급으로 평가를 하며, 운영위험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사 관리강화를 유도합니다.
(보험사 판매위탁 GA 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 보험회사가 판매위탁위험 통제를 위하여 GA의 영업건전성 지표, 내부통제 체계 등을 정기적으로 자체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GA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보완하도록 합니다.
(GA 자체 내부통제 밀 판매책임 강화) 대형 GA의 경우 (1)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준수여부 점검, 위반시 조치방안 마련 등 의무화하고, (2) GA의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 최저 인원수를 법제화하고, (3) GA의 임원 자격 제한요건을 강화합니다. GA의 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GA 영업보증금을 현실화하고, GA에 대한 배상책임 부과 등 판매책임을 강화합니다.
(GA 제재체계 개편) 업무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이관을 금지하며, GA 임직원의 복수등록을 제한하고,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합니다.
(보험중개사 책임성 강화방안)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보험대리점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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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법인보험중개사(연간 중개수입 200억 이상 법인)에 대하여 내부통제업무 지침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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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중개사 공시채널을 보험중개사 협회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공시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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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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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체계 개편 등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보험회사 보상체계가 정착되도록 ‘보험회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보수체계, 성과평가체계 및 공시 항목입니다.
(보험회사 지배구조 개선) 국제기준 가이드라인 및 은행권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보험회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마련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경영승계, 이사회 구성·평가, 지배구조 평가·공시입니다.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타 업권 사례 등을 참고하되, 보험업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합니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내부통제 항목별 구체화된 관리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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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방안은 2025년 1분기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을 시작하며, 하반기에는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 의무 강화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보험대출계약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2025년 상반기부터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보험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하며, 하반기부터 보험사별로 순차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험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도 2025년 보험업법 및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며, 보상체계·지배구조 모범관행은 자율적 시행을 권고할 계획이고, 표준내부통제기준은 보험권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에 맞춰 2025년 7월에 시행될 예정됩니다.
이와 같이 올해 보험산업 정책에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업계에서는 제도의 도입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규제 환경에 발맞추어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