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25. 3.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부칙 제1조), 올해 10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지난 2025. 3. 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를 통과한 후 일부 기술적인 수정만을 거쳐 통과되었습니다. 문체위 의결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뉴스레터(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수정신고의무 면제 대상인 경미한 수정의 범위가 하위 법령에서 어떻게 정해질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이나 실무가 어떻게 변할지는 계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National Assembly Passes Amendment to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on Relaxation of the Duty to Report Content Revisions and the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Self-Rating Business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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