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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비 및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 통합에 따른 지급 규제 강화

2025.02.14

‘외국환거래규정’(“본 규정”)이 개정(“이번 개정”)됨에 따라 별도의 지급절차로 규정되고 있던 해외이주비 송금 절차와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가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의 일반 지급절차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액 제한 없이 해외이주예정자의 영주권 취득 목적 자금 송금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이주비 지급 절차 통합

이번 개정 이전에는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영주권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면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나 신고절차 없이 송금하거나 휴대하여 출국하는 것 (“휴대수출”)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는 해외이주자는 여전히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 10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 송금 및 휴대수출이 가능하지만, 해외이주예정자는 해당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0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 송금 및 휴대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거주자의 경우와 같이 사전에 관련 자본거래 신고(한국은행에 대한 해외예금거래 신고 등)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절차 통합

이번 개정 이전 재외동포(외국국적/영주권 취득자 등) 는 국내 재산반출액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취득경위 입증서류(부동산 매각 자금확인서, 지급누계액이 10만불 초과하는 경우 자금출처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나 신고절차 없이 송금하거나 휴대수출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는 해외이주자는 여전히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 10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 송금 및 휴대수출이 가능하지만, 해외이주예정자는 해당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0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 송금 및 휴대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거주자의 경우와 같이 사전에 관련 자본거래 신고(한국은행에 대한 해외예금거래 신고 등)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비거주자인 재외동포는 실질적으로는 이번 개정 이전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재산반출이 가능하나, 거주자인 재외동포는 재산반출을 위해서는 통상적인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관련 자본거래 신고(한국은행에 대한 해외예금거래 신고 등)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제출해야해 취득경위 입증서류가 달라진 것은 아니므로, 실제 재산반출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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