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청정수소를 발전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구매하기 위한 청정수소발전시장을 세계 최초로 개설하여 입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한국남부발전이 단독으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2024. 12. 30. 전력거래소 등과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은 청정수소 도입, 조달을 위해 청정수소 공급자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청정수소발전시장의 여러 조건을 준수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청정수소발전 전력거래업무를 총괄하는 한국전력거래소와의 협상 끝에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한국남부발전의 법률자문사로서 계약서 작성, 협상, 체결 및 관련 법규 자문 등에 전반에 관여하였습니다.
청정수소를 발전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구매하기 위한 청정수소발전시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개설한 시장으로서 청정수소발전 전력거래계약은 과거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거래입니다. 또한, 청정수소발전 전력거래를 위해서는 연료인 청정수소 구매계약의 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전세계의 청정수소 개발 프로젝트들이 아직 초기 단계로서 성숙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정수소 구매계약상 여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요구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설된 청정수소 발전시장에서 한국남부발전이 단독으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청정수소 공급자와 청정수소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위 계약들은 최초의 선례로서 향후 청정수소발전시장에서 일종의 가이드 내지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