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과거 IFRS4, RBC제도에 기초하여 설정된 자본규제를 현 IFRS17과 K-ICS 제도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K-ICS 기본자본 관리 강화 및 K-ICS 비율 150% 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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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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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위험준비금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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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진방안으로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비용이 절감되고, 주주배당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독당국은 상기 추진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 실무 T/F의 검토, 스트레스 테스트 및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며,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자본규제 비율 20% 인하시 해약환급금준비금 80% 적립기준을 현행 K-ICS 190% 이상에서 K-ICS 170% 이상으로 조정
[영문] Financial Authorities to Improve Capital Regulation in the Insurance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