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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추진

2025.03.17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과거 IFRS4, RBC제도에 기초하여 설정된 자본규제를 현 IFRS17과 K-ICS 제도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ICS 기본자본 관리 강화 및 K-ICS 비율 150% 기준 조정
 

  • 현행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만 활용되던 기본자본의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함

  • 현재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등 자본규제 감독기준으로 K-ICS 비율 15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20% 정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이에 따라 K-ICS 비율이 연계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1]도 조정할 계획
 

2.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추진
 

  • 보험부채 평가기준 및 방법론의 주요 내용을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반영

  • IFRS17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서 해석 이슈 발생시 계리적 관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계리전문가를 질의해석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
     

3.

비상위험준비금 제도개선
 

  • 현행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만 활용되던 기본자본의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함

  • 현재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등 자본규제 감독기준으로 K-ICS 비율 15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20% 정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상기 추진방안으로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비용이 절감되고, 주주배당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독당국은 상기 추진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 실무 T/F의 검토, 스트레스 테스트 및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며,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자본규제 비율 20% 인하시 해약환급금준비금 80% 적립기준을 현행 K-ICS 190% 이상에서 K-ICS 170% 이상으로 조정

 

[영문] Financial Authorities to Improve Capital Regulation in the Insuranc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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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본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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