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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정책 동향

2025.04.23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것을 밝히고, (2)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단계적 참여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얽히며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EU는 사업자 진입 및 영업 규제, 가상자산 거래·공시규제 등을 포괄한 ‘가상자산시장법안(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을 작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디지털 금융 기술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을 확립하고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한 실무그룹 신설을 골자로 한 ‘디지털 금융기술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만 초점을 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더 나아가 보다 포괄적인 2단계 입법의 추진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 확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2017년부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왔으나, 미국, EU를 비롯한 해외에서는 주요국들이 법인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고 국내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하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업무계획과 제2차,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를 통해 (1) 2단계 입법의 추진, (2)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단계적 참여 허용 등의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보다 포괄적인 2단계 입법 추진
 

  •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 (상장 및 공시 규제) 투명한 상장·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로서, 현재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 ’의 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여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공시, ‘주요사항 공시제도’와 같은 수시공시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규제) 최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 및 각국의 규제정립 상황 등을 점검하였고,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최근 글로벌 주요 규제흐름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2.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단계적 참여 허용 추진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점진적으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1단계) 법집행기관은 즉시,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는 올해 2분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법인계좌 개설을 허용합니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소의 매도는 자기매매와 유사해 매매시기·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후 순차적으로 계좌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 (2단계)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주권 상장법인(약 2,500여개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약 1,000여개사)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 은행・거래소의 세부 심사를 거쳐 법인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광범위한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됨에 따라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이 요구되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보완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후 허용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의 경우, 자기자본을 활용한 가상자산의 직접 매매·보유에 대해서는 향후 글로벌 건전성 규제 정비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채권, 펀드 등 전통적 금융자산의 토큰화 및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RP거래, 채권발행 등 자동화와 같은 블록체인 인프라 접목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 (3단계) 2단계 입법 및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전제로, 중장기적으로 일반법인 거래를 전면 허용하는 것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3.

기타
 

  • 그 밖에도 금융위원회는 올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를 개선(예: 밈코인 등에 대한 심사기준 보완, 거래지원 심의절차와 임직원 내부통제 강화 등)하고, 첨단 포렌직 장비 도입 등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관계기관 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등으로 민관 TF를 구성하여 법인 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내부통제기준, 가상자산거래소 매각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발표할 예정이고, 올해 하반기까지 가상자산 매매 법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보완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 및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올해 가상자산 정책에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가상자산 업계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거래하고자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제도의 도입을 적시에 모니터링하고 변화된 규제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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