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2월 10일과 11일 모든 철강 제품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면제 및 예외인정 조치 없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하였음을 지난 2월 14일 뉴스레터(링크)에서 소개 드린 바 있습니다.[1] 현지시각 2월 14일,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derivatives)[2]목록을 골자로 하는 포고문 부속서(Annex)가 미 연방관보에 발표되었습니다.[3] 동 Annex에 기재된 관세 부과 대상 목록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 다운스트림 제품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상세한 품목은 각주3의 Federal Registe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nnex의 주요 내용 및 분석
동Annex에 기재된 파생제품 목록 중 HTSUS 제73장(철강) 또는 제76장(알루미늄)에 속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전체 가격이 아닌 제품에 포함된 철강 또는 알루미늄 함유량(content)에 대해서만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용융 및 주입(melt and pour)된 철강과 미국에서 제련 및 주조(smelted and cast)된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국외에서 처리(process)된 파생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철강 및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발표 이후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자 2020년 1월 24일, 파생제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대통령 포고문(제 9980호 포고문)[4]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2021년 4월 5일 동 포고문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5] 동 판결에서 CIT는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수입물품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친다는 상무부 보고서 제출 이후 105일 이내에 관련 조치를 결정해야 하나,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는 동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미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 for the Federal Circuit)은 대통령이 향후 상황의 변경에 따른 수정(contingency-dependent modification)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치를 적법하게 채택하였기 때문에 파생제품까지 관세 부과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인정하며 CIT의 판결을 파기(reverse)하였습니다.[6] 이러한 미 법원의 판결에 비춰 볼 때, 금번 Annex 에 포함된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하여 미 국내 법원을 통한 구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 Annex에 포함된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는 미 상무부의 관세 부과 관련 시스템 완비 이후 부과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 수출 대상인 철강 또는 알루미늄이 포함된 물품을 검토하고, 추후 발표되는 관세 부과 시스템을 확인하여 관세 부과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White House, 2025. 2. 10.);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into the United States (White House, 2025. 2. 11.)
[2] 총 재료비의 2/3이상이 철강 또는 알루미늄이 차지하는 제품을 의미함
[3]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Federal Register, 2025. 2. 18.);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into the United States (Federal Register, 2025. 2. 18.)
[4] Adjusting Imports of Derivative Aluminum Articles and Derivative Steel Articles into the United States (Federal Register, 2020.1.24.)
[5] Primesource building products, Inc. v. United States, No. 21-36 Slip Op. 21-36. (Ct. Int'l Trade 2021)
[6] Primesource Building Products, Inc. v. United States, No. 2021-2066. (Fed. Ci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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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트럼프 2.0] 트럼프 행정부, 철강 및 알루미늄 25% 관세부과 대상 파생제품 목록 발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