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은 2025년 2월 21일, 해운, 물류 및 조선 분야에서의 중국의 글로벌 공급 과잉, 가격에의 시장지배력 등을 고려하여, 중국 선사 및 중국 선박과 관련된 국제 해상운송 서비스에 특정 수수료와 제한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동 공고에 대한 의견은 2025년 3월 24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날 진행되는 공청회는 2025년 3월 10일까지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금번 조치안 공고에 따라 추후 미국은 중국 해운 및 조선업에 대하여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수수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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