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5. 2. 28.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25. 3. 28.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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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2. |
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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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기본 원칙
(1)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인간이 적절하게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2)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인공지능시스템 사용에 따른 작동 원리 및 결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3)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안전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악의적으로 이용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4)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차별 또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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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실행 방식
실행 방식 |
주요 내용 및 실행 사례 |
이용자 인격권 보호 |
실행 사례: 이용자가 타인의 권리 침해 정보 등을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경우 경고문구를 제시하거나 일정 시간 차단 등 |
결정 과정을 알리려는 노력 |
실행 사례: 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정보 제공 방법으로 출처 표기 혹은 출처에 대한 링크 제공 등 |
다양성 존중 노력 |
실행사례: 문제 발견 시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서비스 주요 위치에 배치하고, 피해 신고 양식을 제공 등 |
입력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관리 |
실행사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절차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입 혹은 이용 단계에서 제공 등 |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과 참여 |
실행사례: 이용약관 혹은 서비스 약관에 이용자의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이용자 책임 명시 등 |
건전한 유통·배포를 위한 노력 |
실행사례: 유해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입력 프롬프트 및 산출물을 필터링하고 노출이 심한 사진 등 부적절한 콘텐츠를 산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안내 등 |
3. |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