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뉴스레터를 통해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는 2024. 2.에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형태로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정책을 발표하고(링크), 2024. 5.에 관련 보고서 작성 및 공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으며,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를 권고해 왔습니다(링크1, 링크2). 이에 따라서 다수의 상장 금융회사 및 대기업 등이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 혹은 이에 대한 예정공시를 하였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밸류업 지수 및 밸류업 지수 ETF 등의 도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2025. 2. 11.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상장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정부는 위 선정기준 안의 밸류업 우수기업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매년 5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며, 표창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상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밸류업 기업문화의 확산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 등은 한국거래소의 우수 기업 선정 절차 자체 외에도 실제로 상장회사의 2025년 정기주주총회 및 그 이후 주주 대응 및 IR 관점에서 중요하게 참고될 수 있어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및 주주환원 정책, 정기주주총회에서의 배당 안건의 적정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 기관투자자 및 행동주의 주주 등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경영진 지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의 위와 같은 구체적 평가 기준이 객관적 근거로서 고려되고 제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밸류업 우수기업 평가방식은 3단계 평가체계로,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종합평가 등 단계별 평가를 통하여 밸류업 우수기업을 선정합니다. 평가대상 기간은 직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평가대상 기간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 중에서 선정합니다. 다만, 신규상장종목 등 평가가 부적합한 종목, 최근 3년 내 밸류업 우수 표창이력 기업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차와 3차 평가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단(2차 평가) 및 기업 밸류업 자문단(3차 평가)이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정량평가 항목
– |
기업 밸류업의 결과(output)를 나타내는 TSR(주주수익성), PBR(시장평가), ROE(자본효율성)를 평가하고, 지배구조 일정등급 이하 기업은 탈락 처리(과락제) |
– |
(TSR: 주주수익성) 기업의 주주 입장에서 주식 투자를 통한 효익을 직관적으로 표시하는 지표로서, 평가대상 기간말 TSR 수치(값)를 평가 |
– |
(PBR: 시장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시장평가 지표로서, 평가대상 기간말 PBR 수치(값)와 전년대비 증분(△PBR)을 평가 |
– |
(ROE: 자본효율성) 주주자본의 수익성 및 효율적인 활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평가대상 기간말 ROE 수치(값)와 전년대비 증분(△ROE)을 평가 |
– |
기업 밸류업의 결과(output)를 나타내는 TSR(주주수익성), PBR(시장평가), ROE(자본효율성)를 평가하고, 지배구조 일정등급 이하 기업은 탈락 처리(과락제) |
– |
(지배구조) 한국ESG기준원에서 공표한 기업 지배구조 등급을 활용하여, C등급·D등급 기업은 탈락 처리 |
-
2차 정성평가 항목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충실성 평가 |
① |
(이사회 참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시 이사회의 실제 참여(결의, 보고) 여부를 평가 |
② |
(영문공시 및 주기적 공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영문공시 병행 여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주기적 공시(연 1회) 여부 평가 |
③ |
(가이드라인 체계 충실성) 가이드라인 기재사항에 충실하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작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개별 평가항목별(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주요 사항의 기재 충실도를 평가 |
– |
기업가치 제고 노력 평가 |
① |
(주주환원 및 투자 노력) 자본효율성 제고 및 중장기적 기업 성장을 위한 주요 수단인 주주환원(현금배당, 자사주 이익소각)과 투자 노력을 평가 |
② |
(밸류업 계획에 대한 시장 평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시장의 평가·반응으로, 기업이 진취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했고 이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 |
③ |
(모범적인 지배구조 구축) 기업의 지배구조 등급 및 주주가치 존중·훼손 사실 여부 등을 평가 |
-
3차 종합평가 항목
– |
1·2차 평가점수, 기업가치 제고 결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부정적 기업 이슈 등 종합 평가 |
한국거래소는 향후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지침’을 제정하고, 2025년 5월에 총 10개사를 선정하여 표창할 계획입니다(링크).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밸류업 우수기업 평가 기준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 기관투자자 및 행동주의 주주 등이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및 주주환원 정책, 정기주주총회에서의 배당 안건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2025년 정기주주총회 및 그 이후 주주 대응 및 IR 관점에서, 각 개별 기업의 주주환원 현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시장의 문제제기 가능성을 예측하고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참고될 수 있어서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