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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02.26

금융감독원은 2025. 2. 19.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 구축을 위한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5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밝힌 (i) 검사업무 기본방향은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검사’ 그리고 ‘현안 및 중대사건에 신속 대응하는 검사’이며, (ii) 중점 검사사항은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검사’, ‘리스크 대응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및 최근 보도자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사가 중점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점검

금융감독원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 · 엄정 대응을 통해 피해 확대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고위험 상품의 쏠림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시 제조 · 판매 · 사후관리 과정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금년도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이 신설되어 금융상품 판매실태 점검 및 관련 민원 분쟁 · 조사를 전담할 예정이므로,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현장 점검 · 조사를 강화하고 이를 제도개선 및 검사 등과 적극 연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불건전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영업점 및 GA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보험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실태 점검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연계검사(보험회사-자회사형 GA) 및 동시검사(보험회사-관련 대형 GA) 등이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마련 · 시행될 예정인 GA 책임성 강화방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검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또한, 소비자피해 사태나 금융사고 발생이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문화에 기반한다는 판단하에,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책무구조도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능 점검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및 금융사고·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지주/은행의 경우, 책무구조도 제출이 완료되어 대표이사는 내부통제등 총괄관리의무를 부담하고 각 임원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주/은행의 경우 책무구조도 도입 첫해인 만큼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및 운영실태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올해 진행되는 검사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근 대규모 불완전판매 및 대형 여신사고 등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불완전판매 ·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관한 법리 및 제재사례 등을 참고하여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에 대비하되, 추가적으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이행을 위한 사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3.

디지털 · IT 관련 점검 및 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장영향력이 커진 빅테크社(대형 전자금융업자),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빅테크社의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지급결제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 및 이용자 보호체계, 비금융 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인증 체계, 비교 · 추천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가상자산사업자의 법규 · 자율규제 준수 여부 및 재무구조 취약 등 한계 사업자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금융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장애 및 사고 발생시 관련 금융 소비자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금융감독원은 조직개편에서 디지털 · IT 관련 조직을 독립 부문으로 승격하고, 책임자를 부원장보로 격상하였으며, 전자금융업 전담조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2개팀 정원 14명 → 2개 부서 7개팀 정원 40명 내외, IT검사국, 전자금융검사국, 가상자산조사국 등 부서 통할). 이와 같이 금융당국은 최근 디지털 · IT 분야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른바 티메프 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社 및 가상자산업자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4.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관리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점검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악화 등 잠재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 대응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부동산 PF 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모니터링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건전성 악화 및 유동성 부족 금융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필요시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대응하며, 재무상태가 취약한 금융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여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크관리 및 선제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간의 지도사항(가계대출 관리, 부실 부동산PF 정리 등)과 연계한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불법 · 편법 ·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검사 강화

금융감독원은 시장가격을 교란하거나 법규 및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불법 · 편법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채권파킹 등 불법자전거래, 채권가격교란 점검 등 포함) 하고,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보험금 지급거절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며, 모 · 자회사 또는 계열사간 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질서가 교란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사건에는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동일 권역 검사부서간 가용 검사인력 통합 운영 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운영계획 상 중점 검사사항의 경우, 불법 및 불공정 영업행위, 내부통제 운영실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 등 과거와 유사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반면, 최근 상황을 반영하여 책무구조도 도입 · 운영 점검 ,빅테크社, 온라인 플랫폼 등 신규 리스크 관리, 고위험 · 한계 금융사 모니터링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작년 대비 검사연인원은 줄이되 검사 횟수는 늘리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긴급 현안이나 소비자피해 발생 등 중대사건 발생시에는 필요 인력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하는 등 탄력적, 집중적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리스크가 집중되거나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는 사항 위주로 검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금융환경 변화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관련 법령 및 금융당국 지도사항의 준수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한편,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문] 2025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xamination Plan: Key Agenda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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