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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상호무역 및 관세 각서 발표

2025.02.14

2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호무역 및 관세(Reciprocal Trade And Tariffs)에 대한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하였습니다.[1]
 

각서의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평균 관세율을 가진 가장 개방적인 경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상호주의의 결여로 미국의 지속적이고 큰 폭의 상품무역적자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는 다음의 요소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상호적인 계획(Fair and Reciprocal Plan)”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 제품에 부과된 관세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미국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부당, 차별적, 역외 세금
    * 부가가치세: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 증가에 부과되는 일종의 소비세

  • 비관세장벽 또는 조치* 및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요건으로 인해 미국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비용  * 비관세장벽 또는 조치: 수입 정책,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정부 조달, 수출 보조금, 지적 재산권 보호 부족, 디지털 무역 장벽 및 국유 또는 민간 기업에 대해 정부가 허용하는 반경쟁 행위를 포함하여 상품의 국제 무역을 제한, 방지 또는 방해하는 정부가 부과한 조치 또는 정책 또는 비금전적 장벽

  • 미국인에게 유해한 환율시장 정책 및 관행, 임금 억제, 중상주의 정책

  • 시장접근에 부당한 제한을 가하거나 미국 시장 경제와의 공정한 경쟁에 구조적 장애물을 초래하는 기타 관행
     

2025년 1월 20일자로 발표한 미국우선무역정책 각서[3]에 따라 각 부처에서 4월 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상무부장관과 USTR 대표는 재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대통령 경제정책보좌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그리고 기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행정부 및 기관의 수장과 협의하여 교역상대국들의 상호주의적이지 않은 규정으로 인해 미국에 발생한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각 교역상대국과 상호무역관계 추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각서의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리예산국장은 연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영향과 대중에 대한 정보수집요청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상호관세의 구체 내용과 전망

동 각서에 따라 상무부가 주요 교역대상국을 상대로 하는 상호관세 조치를 입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호관세를 부과할 대상 국가나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4월 2일자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고 밝혔으며,[4] 한 백악관 관계자는 향후 조치가 부과될 경우 그 근거법률로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5]

한국은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제품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동 각서는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이외에도 부가세 등 각종 내국세와 내국부과금, 각종 비관세장벽, 환율정책, 불공정 시장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특히 USTR이 매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NTE) Report)를 통하여 한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왔고, 최근 USTR 대표 지명자의 상원 인사청문 과정에서 한국의 Big Tech 규제에 단호한 대응을 공언한 점과 한국이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며, 향후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 Reciprocal Trade and Tariffs (White House, 2025.2.13.);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Announces “Fair and Reciprocal Plan” on Trade (White House, 2025.2.13.)
[2] Fact sheet에서는 상호주의의 결여로 인해 미국이 피해를 본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 미국의 에탄올 세율은 2.5%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18%를 부과하여, 2024년에 미국은 브라질로부터 2억달러의 에탄올을 수입했음에도 미국은 브라질에 5,200만 달러의 에탄올 만을 수출함.
  • 미국의 농산물과 오토바이에 대한 관세율이 각각 5%, 2.4% 수준임에도 인도의 평균 관세율은 각각 39%, 100%임.
  • EU의 수입차 관세율이 10%이나 미국의 관세율은 2.5%임.
  • EU가 2020년에 조개 수출을 신속히 승인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48개주에서 조개 수출을 금지하여, 2023년 미국은 EU에서 2억 7,400만 달러 상당의 조개를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3,800만 달러만을 수출함.

이러한 상호주의의 부족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1975년부터 이어진 상품무역적자는 2024년에 1조달러를 넘어섰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캐나다와 프랑스가 이를 통해 미국 기업으로부터 연간 5억달러 이상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연간 20억달러의 손실을 입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America First Trade Policy (White House, 2025.1.20.)
[4] Trump Says He’ll Rework Global Trading Relations With ‘Reciprocal’ Tariffs (NYT, 2025.2.13.)
[5] Trump announces reciprocal tariff plans (Inside US Trade, 20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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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트럼프 2.0] 상호무역 및 관세 각서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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