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각 2월 10일과 11일자로 모든 철강제품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면제 및 예외인정 조치 없이 25%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포고문에 서명하였습니다.[1]금번 조치는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2018년에 시행된 관세 부과 조치를 수정 및 변경한 것으로, 1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수반되었던 국가별/품목별 면제를 전부 철폐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고려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및 현재까지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를 고려할 때, 협상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2] 그러나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협상 여부는 미지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및 자동차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관세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습니다.[3]
조치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인, 2018년 3월 8일, 제9705호 포고문(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4]과 제9704호 포고문(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5]을 통해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해당 포고문에 따르면, 각 부 장관들은 철강 수입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수입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를 즉시 대통령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포고문이 언급한 각 부 장관들의 보고에 따르면,2018년의 철강 상품에 대한 25% 추가관세가 수입을 줄이고 국내 철강 생산자의 투자와 생산 확대를 장려하여 국가안보 우려를 완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고, 최초의 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미국의 철강 생산능력 활용률(U.S. steel capacity utilization rate)이 80%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관세가 면제되는 등 다른 조치의 적용을 받는 특정 국가들로부터 철강 제품 수입이 상당히 증가하고, 글로벌 철강 산업의 과잉 공급이 최근 몇 년 간 다시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위의 생산능력 활용률이 80%를 하회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현재 미국 소비에서의 철강 수입비중이 전체의 30%에 달하며 해당 수치가 2018년의 수치와 유사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장관들은 관세 면제 또는 쿼터제의 활용이 미국 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미국 산업에 해로운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알루미늄 상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알루미늄 과잉 생산 능력 위기가 지속되면서 미국으로의 알루미늄 수입이 허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고, 해외 생산자들이 관세 부과 대상인 알루미늄 제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운스트림 파생 제품으로 가공함으로써 관세를 계속 회피하고 있으며, 글로벌 과잉 생산 능력을 흡수하기 위해 다운스트림 생산을 계속 확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알루미늄 파생 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미국 알루미늄 산업에 피해를 입혀 고객 기반이 약화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조치의 주요 내용
현지시각 2025년 3월 12일 오전12시 01분부터 제9704호 포고문(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제9705호 포고문(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제9980호 포고문(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을 제외한 철강 및 알루미늄의 관세 부과와 관련된 여타 포고문들은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에 대해 철강 제품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되며,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알루미늄 제품 관세율은 10%에서 25%로 인상하여 적용되며,[6] 기존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쿼터 부여 등의 조치도 종료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용융 및 주입(melt and pour)된 철강 제품 및 미국에서 제련 및 주조(smelted and cast)된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품 수입자가 CBP에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25%의 관세를 부과 받는 철강 및 알루미늄과 그 파생 제품에 대한 상세 목록은 추후 발표되는 Annex에 따라 수정될 예정입니다.[7] 이에 장관과 CBP 등 유관기관 수장 간 협의하여 2025년 3월 12일부터 10일 이내에 두 포고문에 따라 명시된 개정 사항 및 발효일을 준수하도록 HTSUS를 개정해야 합니다.
CBP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과 그 파생 제품의 품목분류 검토를 수행하며, 분류가 잘못되어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White House, 2025. 2. 10.);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into The United States (White House, 2025. 2. 11.)
[2] Australia Leader Gets Trump to Consider Exemption on Tariffs (Bloomberg, 2025. 2.11.)
[3] Trump to announce 25% steel and aluminum tariffs in latest trade escalation (Reuters, 2025.2.10.)
[4]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White House, 2025. 2. 10.)
[5]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into The United States (White House, 2025. 2. 11.)
[6]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품 및 파생 알루미늄 제품은 200%의 종가세율이 추가로 적용됨
[7] Annex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추후 Federal Register에 공식 포고문이 업로드되면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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