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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2025.02.27

국회에 발의된 7건의 해상풍력 특별법(안)을 통합·조정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법안”)이 2025.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기존에 사업자 주도 방식으로 추진되었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정부 주도의 개발사업으로 전환하고, 인허가 의제 규정을 통해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정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향후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여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법안 주요 규정

법안 제정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기존 사업자 보호, 공공성 확보 관련 조항을 포함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규정

  • 풍황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법안 공포 후 3년 내 발전사업허가 취득 시 기존 법령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법안 제33조, 부칙 제1조, 제2조)

  • 기존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자(법안 공포 후 3년 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자 포함)는 법안 공포와 관계 없이 기존 법령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선택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청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지정기준 충족 시 법안의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법안 부칙 제1조, 제2조)

지방자치단체 협의 권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실시계획(변경)승인 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전 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과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야 함(법안 제25조 제5항)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특히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법안 제22조, 제23조)

  •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200MW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 우대(법안 제24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해양수산부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점사용료는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함(법안 제42조)

집적화단지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적화단지 전부 또는 일부를 발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집적화단지를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부칙 제3조)

 

2.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절차 및 인허가 의제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는 해상풍력발전사업 목적의 풍황계측기 설치허가를 금지하고,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금지하게 되며, 이 법안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 추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 양수 등의 인가,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총 28개의 주요인허가가 의제됩니다(법안 제27조). 다만, 환경영향평가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환경성평가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성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의견이 제출된 경우 관련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법안 제26조).
 

3.

시사점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설비규모 200MW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을 우대할 것을 예정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추후 발전자회사 등 공기업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공성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안에서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해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i) 기존 계측기 설치허가가 있는 지역에 예비지구 지정이 가능한지, (ii) 이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예비지구 지정이 소급적으로 해제되는 것인지, (ii) 발전사업허가를 보유한 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부칙 제2조 제2항을 고려할 때,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기존 법령에 따라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을지 여부 등 사업자 입장에서 민감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불명확한 측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인허가 의제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는 One-Stop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일 뿐 관련 인허가 서류들은 모두 인허가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환경성 평가 절차는 의제되지 아니하므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을지는 제도 운영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요건, 이해관계자등의 의견수렴 절차,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요건, 환경성 평가 절차 등 중요 규정이 대부분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 동향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Korea’s Offshore Wind Promotion Act Finally Passes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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