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의된 7건의 해상풍력 특별법(안)을 통합·조정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법안”)이 2025. 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기존에 사업자 주도 방식으로 추진되었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정부 주도의 개발사업으로 전환하고, 인허가 의제 규정을 통해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정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향후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여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 |
법안 주요 규정 |
구분 |
내용 |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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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협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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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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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해양수산부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점사용료는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함(법안 제42조) |
집적화단지 특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적화단지 전부 또는 일부를 발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집적화단지를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부칙 제3조) |
2. |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절차 및 인허가 의제 |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 양수 등의 인가,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총 28개의 주요인허가가 의제됩니다(법안 제27조). 다만, 환경영향평가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환경성평가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성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의견이 제출된 경우 관련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법안 제26조).
3. |
시사점 |
[영문] Korea’s Offshore Wind Promotion Act Finally Passes National Assem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