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하 “분산에너지법”)이 2024. 6. 14. 시행되어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의무설치량 및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에 관한 제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설치의무 규정”) 제정안이 지난 2024. 6. 3. 행정예고되었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4. 12. 3.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설치의무 규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비율
설치의무 규정은 설치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업시행자나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의무비율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의무비율은 아래와 같이 지역별 비율에 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지역별 비율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수도권은 100%, 비수도권은 0%의 의무비율이 적용됩니다(설치의무 규정 제6조 제1항, [별표 1]). 수도권은 의무비율이 100%이므로 연간 의무비율을 그대로 적용받지만, 비수도권은 설치의무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됩니다. 연도별 비율은 2026년까지 2%가 적용되고, 그 이후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2040년 이후에는 2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제6조 제1항, [별표 2]).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산정 방법
의무설치량은 분산에너지 사용량에서 직접전력거래량을 뺀 값에서 연간이용률에 8760[시간]을 곱한 값을 나누어 산정됩니다. 이 때 분산에너지 사용량은 연간 에너지(전력) 사용량에 의무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설치의무 규정 제6조 제1항, [별표 1]). 따라서, 의무설치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통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을 경우, 해당 의무설치자의 의무설치량이 감소하게 되어 의무설치자가 설치해야 하는 분산에너지 설비의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절차
의무설치자는 의무설치자의 이름, 토지이용계획, 위치도, 분산에너지 설비 선정 사유 및 의무설치량이 등이 포함된 설비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제출 시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와 동일합니다(설치의무 규정 제7조).
한국에너지공단은 검토기준에 따라 설치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합니다(설치의무 규정 제8조 제1항). 의무설치자는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설치의무 규정 제12조 내지 제1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무설치자의 분산에너지 설비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분산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만약 의무설치자가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단가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분산에너지법 제15조 제1항).
시사점
설치의무 규정이 제정되면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설치의무 비율, 의무설치량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및 직접전력거래의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의무설치자는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의 대내외적 사정,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수단의 효과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설치의무 적용과 관련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향후 설치의무 비율 증가 추이, 직접전력거래의 도입이 의무설치자의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이행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을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검토, 설치확인, 이행평가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정부의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유관 기관의 실무 동향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New Regulations Clarify Distributed Energy Facility Installation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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