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2025. 2. 4.자로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란 제재 관련 국가 안보 대통령 각서(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하여, 이란의 핵무기 보유 및 개발 저지 등을 위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이하 “본건 행정명령”).[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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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행정명령에 따른 각 부처별 구체적 조치
본건 행정명령은 이란에 대해 최대 압박을 가해 이란의 핵무기 및 ICBM 보유를 금지하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IRGC) 등 테러 집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아래와 같이 각 정부 부처별 조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본건 행정명령 Sec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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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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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관련 제재 법령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한 자에게, 즉시 적절한 제재 또는 집행 조치(enforcement remedies)를 부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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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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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고 지속적인 제재 집행 조치를 실시하여 이란 정권 및 그 산하 테러집단의 자금 조달을 차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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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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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및 그 산하 테러집단에 경제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반 허가(general license), FAQ 또는 다른 지침의 수정 또는 철회를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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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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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보험, 항만 운영 등을 포함한 관련 산업 분야에 이란 및 그 산하 테러집단에 대한 제재를 알면서(knowingly) 위반하는 자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 안내하는 업데이트 된 지침을 공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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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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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에서 시행 중인 대 이란 대응 조치를 유지하고, 실질적 소유자 기준(beneficial ownership thresholds)이 이란의 불법 자금 확보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지 점검하며,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이란 관련 거래에 대해 고객의 고객 확인(Know Your Customer’s Customer) 기준을 채택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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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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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하르 항구(Chabahar Port) 프로젝트를 포함해, 이란에 일정 수준의 경제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재 면제(sanctions waivers) 조치를 수정 또는 철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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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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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포함한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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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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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GC 또는 이란의 테러집단이 이란 국경 외부 등 여하한 곳에서의 활동 시 이동의 자유 및 피난처 제공 차단을 포함하여,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 사회에서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적 캠페인을 포함한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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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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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이라크의 금융 시스템(Iraqi Financial System)이 이란의 제재 회피나 우회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걸프만 국가가 제재 회피를 위한 환적지로 사용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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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이란 정권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 중인 기술 및 부품의 이란으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출통제 법령 집행 조치를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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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미국 내 금융 및 물류 네트워크 등에 대한 조사 및 기소를 위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미국 내 이란 정부 자산 파악을 위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 또한, 이란 정부의 첩보 활동 또는 정보 획득 활동 및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형사적, 규제적, 사이버 수단 등을 활용하여 기소 등의 조치를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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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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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 이란 제재 법령의 강화 및 집행 전망
미국은 오랜 기간 매우 광범위하고 세밀한 이란 제재 법령을 공포 및 시행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본건 행정명령은 기존 제재 법령 집행의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중국이나 이라크, 걸프만 국가 등 이란과 여전히 거래하는 국가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정제재대상(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 SDN) 지정 및 2차 제재 법령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본건 행정명령에 따라 추후 각 부처에서 발표되는 사항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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