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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민간 커버드본드 지원 프로그램 관련 자문

2024.12.31

김·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금융시장에 적합한 다양한 발행 구조를 갖춘 커버드본드의 거래구조 설계 자문 및 관련 계약서 초안 등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구조 개발, 계약서 작성,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검토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업무와, 은행 발행 커버드본드를 기초로 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재유동화거래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관련된 업무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초안 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업무가 불가능하였고 커버드본드를 기초로 하는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이 불가능하였는데 저희 사무소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 관련 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성공적으로 조정하여 5년 및 10년 만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가 수차례 발행되었고, 이는 장기채 공급이 부족한 국내 채권시장에 안정적인 장기채를 공급하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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