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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급 인상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당직 및 콜대기 근무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2025.02.05

1.

들어가며

최근 대법원은 ① 노사 임금협상 합의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그 후에 소급하여 지급한 부분(이하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②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은 실질적인 근무 내용 및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 그 중 어느 범위까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021다220079(병합), 2021다220086(병합), 2021다220093(병합) 판결}.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사실관계 및 쟁점

위 사건은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소속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기사들이 공단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원고들은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및 직책수행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 소급 인상분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는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퇴직급여 등을 재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임금 소급 인상분의 경우, 피고가 피고의 노동조합과 매년 12월경 정기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하여 1년 단위로 임금인상률을 합의한 다음 직원들에게 일정한 날(이하 “소급 기준일”)부터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 왔습니다. 또한, 피고 내 당직 및 콜대기 근무는 긴급한 수술 보조 등 진료 업무를 위하여 수행된 것으로, 수술실 간호사 등이 퇴근하여 집 등에서 머물다가 야간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병원으로 출근하여 수술실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수당들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당직 및 콜대기 근무는 통상적인 근무와 달리 업무강도가 현저히 경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상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직 및 콜대기 근무에 따른 명목으로 지급된 당직 및 콜대기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임금 인상 소급분은 임금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② 당직 및 콜대기는 통상근무와 다르지 않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것으로 그 근무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당직 및 콜대기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그것이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소급 적용되었다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 ② 임금 소급 인상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한 점, ③ 소급 기준일 이후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임금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소급 인상분을 지급 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위 판단 근거로 설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당직근무의 경우 통상근무 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지 또는 통상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지 여부,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당직근무를 하면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본래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원용하면서(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등), 당직 및 콜대기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도 원심과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당직 및 콜대기 근무에 관하여, 통상근무 시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 통상근무와 당직 및 콜대기 근무 사이의 근무 밀도의 차이, 자택에서 당직 및 콜대기 중 콜을 받으면 몇 분 안에 출근해야 하는지 등 그 근무 내용과 질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근무시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보았어야 함에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채 근무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오류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의 시사점

대법원은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종전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임금 소급 인상분의 경우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고정성이 부정된다는 반론이 존재하였고, 이에 기존 2021년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완화하여 해석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더욱 확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근무 밀도가 낮은 대기성 당직근무의 경우 통상근무와의 차이에 비추어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당직근무가 그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전국의 많은 병원들에서 수술실 간호사, 방사선 기사 등의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중 대기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고, 대형 병원들의 경우 특히 그러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대기시간 ‘전부’가 당연히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바, 일선 병원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그 후속 판결(파기환송심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문] Supreme Court Decision Determining “Whether Retroactive Increase in Wage Falls under Ordinary Wage” and “Whether to Recognize Working Hours for On-call and Standby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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