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소수주주 및 기관투자자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상의 소수주주권 및 공시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및 주주권 행사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서 행동주의 주주 혹은 소액주주의 분쟁 Campaign이 가속화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 특히 2025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는 각 기관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제 주주총회 반대 Campaign 혹은 분쟁 발생 시에는 각 기관 별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체적 검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일반기준은 2016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대규모 개정 없이 유지되어 왔는데, 금융위원회는 2025. 2. 5.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1]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서(링크), 이에 대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최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방안 추진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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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대상 확대 등 개선) 김 부위원장은 2016년 제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행동 기준선으로서 자본시장 전반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자본시장의 신뢰 향상을 위해 시장 변화와 일반투자자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개선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특히,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여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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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및 공시 확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릴 때 일반투자자의 중장기 수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다고 하였음. 또한, 이행점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관련 모범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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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적극적 활동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이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활동도 당부하였음. 지난 3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와 보다 원활히 교류하고 면밀히 평가·투자하는 기업 밸류업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음.
위 개회사 이후에 이어진 구체적인 주제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토론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에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였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운영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가입기관과 관련해서는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4개 연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외에 다른 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금일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실무협의체 구성,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검토하여 금년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안 마련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ㄱ) 스튜어드십 코드 대상 확대 등 개선(특히 공적 연기금 가입 참여 확대), 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및 공시 확대 및 ㄷ)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활동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될 경우, 상장회사 등이 각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및 주주권행사 기준을 반영한 충실한 IR 및 주주총회 진행을 하지 못할 경우,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반대 의결권 행사 및 주주권 행사 사례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서 행동주의 주주 혹은 소액주주 등의 주주권 행사도 함께 확대될 수 있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발제 1. 「스튜어드십 코드 해외사례와 개정방향」 - 곽준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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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스튜어드십 코드 현황 및 이행력 제고 방향」 - 황현영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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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12. 16. 제정되어 2024년 말 기준 4대 연기금과 133개 운용사를 포함한 239개 기관투자자가 가입
[영문] FSC Holds Stewardship Code Development Direction Semin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