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2025.02.1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유관기관은 2025년 1월 21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IPO 제도개선 방안’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상장기업 수와 시가총액 등 주식시장의 양적 규모는 계속 확대되었으나, 개별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및 성장성 등 질적인 측면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마련된 조치로 이해됩니다. 

IPO 시장이 단기차익 투자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공모가와 상장일 이후 주가흐름에 왜곡이 발생하고, 완화된 상장폐지 요건 및 절차로 인해 저성과 기업의 퇴출이 지연됨에 따라 자본시장 밸류업이 저해되었다는 인식 하에, 금융당국은 IPO 통한 주식 시장의 진입 및 상장폐지를 통한 퇴출 양 측면의 제도 개선을 도모하여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IPO 제도개선 방안

그동안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 및 공모주 배정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IPO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허수성 청약방지, 기술특례상장 제도개선, IPO주관업무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 차익 목적의 IPO 참여과열로 인하여 공모가 산정의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차익 목적의 투자가 아닌 기업가치 기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①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② 수요예측 참여자격과 방법을 합리화하며, ③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확대
 

(1)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 및 가점 확대 (2025. 7. 1. 시행 예정)

정책펀드 외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하고, 만약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상한금액 30억원)를 취득한 후 6개월 동안 보유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무보유 확약기간에 따라 공모주 배정시 3개월(5점), 1개월(4점), 15일(1.5점)로 가점을 받는 현행 규정과 비교하였을 때 최대 가점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하고 가점을 확대함으로써 최대 6개월(7점), 3개월(5점), 1개월(3점), 15일(2점)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2)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대 (2025. 7. 1. 시행 예정)

현재 정책펀드인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의 활성화 목적으로 공모물량의 5~25%를 별도 배정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펀드가 공모주를 상장일에 매도하여 단기차익만 얻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배정 혜택은 의무보유(최소기간 15일)를 확약한 물량에 대해서만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3)

확약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2025. 4. 1. 시행 예정)

현행 기관투자자의 의부보유 확약 위반, 대금 미납입 등에 대하여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나 제재금으로 갈음하거나 면제 가능하며 감경기준도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제재금 감경기준을 명확히 계량화하고, 수요예측 참여제한 위주로 제재하되 최종 제재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재금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

수요예측 참여자격 방법 합리화

기업가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최대한의 물량과 높은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과열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참여자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1)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2025. 7. 1. 시행 예정)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 참여가 많아 수요예측의 적정 공모가 발견 기능에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동일한 기관투자자라도 수요예측 참여 재산의 종류(고유재산, 펀드재산, 일임재산)에 따라 다른 자격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개선된 방안에서는 기존에 고유재산 참여시에만 존재하던 자격요건( 등록 후 2년 경과 + 3개월 일평균 총 위탁재산 50억원 이상 또는 3개월 일평균 총 위탁재산 300억원 이상)을 펀드운용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사모운용사·일임사가 3개월 이상 의무보유 확약시 펀드일임재산 참여 자격은 기존 요건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재간접펀드구조인 경우 투자·피투자펀드가 동시에 펀드재산 전체규모로 수요예측 참여시 주금납입능력 제도를 우회하여 중복참여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에서 피투자펀드 출자금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기관투자자의 경우 거래실적이 없고 실체성 파악이 어려운 외국 기관 투자자는 공모주 배정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에서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실체성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

초일참여 가점제 합리화 (2025. 4. 1. 시행 예정)

기존에 수요예측에 대한 선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초일참여 가점제를 도입하였으나, 오히려 초일 쏠림 현상을 야기하고 가격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배정수량을 늘리기 위하여 무조건 공모가 상단 초과 가격으로 수요예측 초일에 참여하는 관행이 생김에 따라, 참여 시점에 대한 전반적 가점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3.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1)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 (2025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특정 기관투자자에 대한 사전(증권신고서 제출 전) 배정을 허용하여 중장기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사전수요예측제도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수요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의 평가를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위 두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법개정을 추진하고, 볼공정거래 및 이해상충 예방 등 구체화 필요사항도 하위법령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2)

주관사 내부배정기준 구체화 (2025. 7. 1. 시행 예정)

지난 2024. 5. 『IPO주관업무 개선방안』에서 공모주 배정 내부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였으므로, 내부기준 마련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요소들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에는 ①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② 그룹(Tier)설정 및 그룹별 할당 기준, ③ 가중치 부여 기준, ④ 예외적용 기준, ⑤ 내부 승인체계, ⑥ 자료보관 방법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3)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강화 (2025. 7. 1. 시행 예정)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관사는 해당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한 경우 30일 이내 양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6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취득하고 가격괴리율(공모가-사전취득시 취득가격)이 큰 경우 보다 강화된 의무보유 기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가격괴리율의 기준, 의무보유 기간 등이 다소 느슨하여 책임성 확보 효과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에 따라 금번 개선안에서는 가격괴리율 기준을 축소하고(50%→30%), 의무보유 기간을 확대(1개월→3개월)함으로써 코스닥시장 상장 시 주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기업의 회생기회 부여 및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두어 상장폐지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인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상장폐지 요건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상장폐지 절차도 장기화되기 쉬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성과 기업의 적시적절한 퇴출을 통한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①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② 절차는 효율화하며,  투자자보호를 위한 비상장거래 및 공시 관련 제도를 함께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폐지 요건 강화
 

(1)

재무적 요건 - 시가총액·매출 요건 기준 강화 (2026. 1. 1.부터 단계별 시행 예정)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되어 있어 성장가능성이 낮은 기업의 상장을 유지시키고 증시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평가에 따라, 두 요건을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상향조정하되, 연착륙을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시가총액 : 코스피 (50억원→500억원), 코스닥 (40억원→300억원)

  • 매출액: 코스피 (50억원→300억원), 코스닥 (30억원→100억원)
     

(2)

비재무적 요건 – ‘감사의견 미달’ 기준 강화 (2025. 7. 1. 시행 예정)

감사의견 미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은 이의신청이 허용되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로서 이의신청 시 개선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다른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를 회피하고 심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고의로 감사의견 미달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의견 미달 사유 발생 이후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사업보고서 미제출도 포함)시에는 즉시 상장을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1년)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분할재상장 시 존속법인 심사 강화 (2025. 7. 1. 시행 예정)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상장시(분할재상장), 코스피의 경우 존속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적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존속법인이 부실해지는 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스피의 경우에도 분할재상장 시 최소요건 미충족을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자기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을 기준으로 하되, 수준은 코스닥 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2025. 3. 또는 2025. 7. 1. 시행 예정)

상장폐지 사유발생부터 최종결정까지의 소요기간을 축소시켜 절차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기로 하였습니다(최대 개선기간 축소 2025. 3. 시행 예정, 심의단계 축소 2025. 7. 1. 시행 예정)

또한 형식 및 실질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현재는 실질심사를 중단하고 형식적 사유의 개선기간 부여 및 심의완료 후 새롭게 실질심사를 시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개선안에서는 두 가지 심사를 병행하여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되면 최종 상장폐지를 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성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2025. 3. 시행 예정).
 

3.

투자자보호 보완 (비상장거래지원 2026. 1. 1. 시행 예정, 공시확대 2025. 7. 1. 시행 예정)

상장폐지 요건강화 및 절차축소로 퇴출기업이 증가할 경우 투자자 보호측면의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퇴출기업 주식의 계속적 거래를 지원하고 투자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①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를 활용하여 상장폐지 주식을 일정기간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개선하고, ②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선방안이 미치는 영향

이번 ‘IPO 제도개선 방안’은 IPO시장에서 단기차익 목적의 투자로 인하여 공모가 산정이 왜곡되고, 상장 후 주가가 변동성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IPO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인 퇴출 및 증시 전반의 밸류업을 통해 우량 기업 중심으로 주식시장을 개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상장회사 중에는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상장회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무구조 등을 재정비해야 할 회사들도 있을 것이므로, 자문사와 논의하여 강화된 규제에 맞추어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문] Plans to Revamp the IPO and Delisting Systems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