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유관기관은 2025년 1월 21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IPO 제도개선 방안’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상장기업 수와 시가총액 등 주식시장의 양적 규모는 계속 확대되었으나, 개별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및 성장성 등 질적인 측면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마련된 조치로 이해됩니다.
IPO 시장이 단기차익 투자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공모가와 상장일 이후 주가흐름에 왜곡이 발생하고, 완화된 상장폐지 요건 및 절차로 인해 저성과 기업의 퇴출이 지연됨에 따라 자본시장 밸류업이 저해되었다는 인식 하에, 금융당국은 IPO 통한 주식 시장의 진입 및 상장폐지를 통한 퇴출 양 측면의 제도 개선을 도모하여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IPO 제도개선 방안
그동안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 및 공모주 배정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IPO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허수성 청약방지, 기술특례상장 제도개선, IPO주관업무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 차익 목적의 IPO 참여과열로 인하여 공모가 산정의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차익 목적의 투자가 아닌 기업가치 기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①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② 수요예측 참여자격과 방법을 합리화하며, ③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확대 |
(1) |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 및 가점 확대 (2025. 7. 1. 시행 예정) |
(2) |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대 (2025. 7. 1. 시행 예정) |
(3) |
확약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2025. 4. 1. 시행 예정) |
2. |
수요예측 참여자격 방법 합리화 |
(1) |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2025. 7. 1. 시행 예정) |
(2) |
초일참여 가점제 합리화 (2025. 4. 1. 시행 예정) 기존에 수요예측에 대한 선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초일참여 가점제를 도입하였으나, 오히려 초일 쏠림 현상을 야기하고 가격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배정수량을 늘리기 위하여 무조건 공모가 상단 초과 가격으로 수요예측 초일에 참여하는 관행이 생김에 따라, 참여 시점에 대한 전반적 가점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3. |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
(1) |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 (2025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
(2) |
주관사 내부배정기준 구체화 (2025. 7. 1. 시행 예정) |
(3) |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강화 (2025. 7. 1. 시행 예정) |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기업의 회생기회 부여 및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두어 상장폐지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인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상장폐지 요건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상장폐지 절차도 장기화되기 쉬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성과 기업의 적시적절한 퇴출을 통한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①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② 절차는 효율화하며, 투자자보호를 위한 비상장거래 및 공시 관련 제도를 함께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상장폐지 요건 강화 |
(1) |
재무적 요건 - 시가총액·매출 요건 기준 강화 (2026. 1. 1.부터 단계별 시행 예정) |
-
시가총액 : 코스피 (50억원→500억원), 코스닥 (40억원→300억원)
-
매출액: 코스피 (50억원→300억원), 코스닥 (30억원→100억원)
(2) |
비재무적 요건 – ‘감사의견 미달’ 기준 강화 (2025. 7. 1. 시행 예정) |
(3) |
분할재상장 시 존속법인 심사 강화 (2025. 7. 1. 시행 예정) |
2. |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2025. 3. 또는 2025. 7. 1. 시행 예정) |
3. |
투자자보호 보완 (비상장거래지원 2026. 1. 1. 시행 예정, 공시확대 2025. 7. 1. 시행 예정) |
개선방안이 미치는 영향
이번 ‘IPO 제도개선 방안’은 IPO시장에서 단기차익 목적의 투자로 인하여 공모가 산정이 왜곡되고, 상장 후 주가가 변동성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IPO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인 퇴출 및 증시 전반의 밸류업을 통해 우량 기업 중심으로 주식시장을 개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상장회사 중에는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상장회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무구조 등을 재정비해야 할 회사들도 있을 것이므로, 자문사와 논의하여 강화된 규제에 맞추어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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