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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 클라우드 관련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2025.02.17

2025. 2. 5.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시행으로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위해 금융보안규제를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생성형 AI 활용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IT환경에서 금융회사등이 전사적인 차원에서 보안위협을 스스로 진단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는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주요 내용 및 기존에 변경예고(2024. 2. 1.)되었던 개정안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렸으며, 금번 뉴스레터는 그 중 클라우드 규제 관련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메모로 이동합니다.

첨부파일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 클라우드 관련 변경사항을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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