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5. 2. 5.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였으며, 동 일자로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주요 사항은 지난 2024. 2. 1.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링크)’에서 공고되었던 것과 동일하며,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Rule)→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하여 금융권의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
금융보안규제의 원칙(Principle) 중심 규율 |
2. |
보안 관련 내부의사결정 체계 개선 (제8조의2 제4항) |
3. |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대상 확대 (제23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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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자금융사고 시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이행보험 등 한도 상향 (제5조 제1항) |
기존 개정안(2024. 2. 1. 변경예고)과의 차이점
1. |
안전성 확보의무 범위 변경(제7조) |
2.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시의 준수사항 확대 (별표 2의3 ~ 2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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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산실 설치, 금융감독원 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 ~ 제4조) |
시행 일정 및 고려사항
이번에 의결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고시 후 즉시인 2025. 2. 5.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사항의 이사회 보고 규정(제8조의2)은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2025. 8. 5.부터 적용되며, 책임이행보험의 한도상향 규정(제5조 제1항, 제2항) 및 재해복구센터 설치 규정(제23조 제8항)은 1년 후인 2026. 2. 5.부터 적용됩니다. 책임이행보험의 한도상향 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유예 기간의 경과 시기에 맞추어 금액 변경이 필요하신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과 동시에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도 개정되어 2025. 2. 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삭제된 세부 행위규칙(Rule) 중 일부가 시행세칙에서 구체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번 개정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뿐만 아니라 시행세칙의 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행세칙의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특히 정보기술부문 사고보고 대상이 시행세칙으로 위임되면서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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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접속 기록(자동 기록·유지 및 1년 이상 보존 필요)에 관한 사항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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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이용 보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제2조의4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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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시 준수 사항 [제2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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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제출 양식 [제3조의2 및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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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변경 통제에 관한 사항 [제2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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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부문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종전 제12조에서 제7조의4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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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업무(정보보안 점검항목) 삭제 [시행세칙 제7조의3, 별표3-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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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서 등 별지 서식 개정 등 [별지 제1호, 제2호 등]
향후 대응 방향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이어 “자율보안-결과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이 전사적인 차원에서 보안위협을 스스로 진단하여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위험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율보안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해진 내용만 준수하는 소극적인 방침만으로는 면책이 어려울 수 있기에, 자체적인 보안 시스템 및 거버넌스 구축 업무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존 사업구조 및 보안체계상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보안법제에 적합한 책임 기반 내부거버넌스 설계,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