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 학습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25. 1. 31. 발의된 본 개정안은,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 위원회의 사후 감독권한 등에 대해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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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음성, 이미지, 부호 및 문자 등 처리되는 정보의 특성, 인공 지능 기술 개발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서는 인공 지능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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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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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목적이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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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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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등 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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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위험요인 분석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위험요인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28조의12 제3항) |
2.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및 위원회의 사후적인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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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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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28조의12 제1항이 정한 요건 또는 조건부 의결에서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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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 등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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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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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평가를 하지 않거나 평가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개정안은 위원회가 2025. 1. 13. 발표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 포함된 ‘AI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법제 정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관련 뉴스레터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에 AI 관련 특례규정이 마련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AI 서비스 개발 및 개선을 위한 학습데이터 확보가 용이해지는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는 한편, 관련 사업자가 실제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의무 및 사후 관리·감독 등을 적용받는다는 점이 실무상의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 추진 과정에서 다각도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AI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제 기업에서는 향후의 논의 및 통과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