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하 “업무계획”) 중 콘텐츠 분야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규제 및 정책, 법령 개정 등 관련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연초에 발표되는 부처별 업무계획은 한해 동안 각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추진과제 및 구체적인 실행과제들을 정리한 것으로서, 근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구현 및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올 한해 콘텐츠 분야 관련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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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통위의 2025년도 업무계획에는 ①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입법·정책 추진, ② 미디어 법제 개편, ③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제도 개선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핵심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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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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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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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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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인공지능서비스이용자 보호법」,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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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콘텐츠제작 실태조사 및 활용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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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추천서비스로 인한 확증편향 문제를 개선하여 균형 있는 콘텐츠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 검토 (알고리즘 자율준칙 시행, ‘투명성위원회’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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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저작권 침해 등 불법정보의 신속 차단을 위해 삭제·차단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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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관심행사(올림픽, 월드컵 등) 시청 플랫폼이 OTT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디지털 중계권 개념 제도화 방안, 시청권 보장 방안 등 디지털 보편적시청권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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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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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큰 대규모 서비스를 대상으로 정보·콘텐츠유형별 노출기준, 유통 차단, 피해구제 등을 위한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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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일관된 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 (방송법, IPTV법(방송), 전기통신사업법(OTT)) 등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 통합·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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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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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서비스를 강제하거나 사실상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이용자 피해·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점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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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피해(기만 광고 노출, 교묘한 화면 설계로 구매 유도 등)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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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독형서비스 全 단계(가입→이용→해지)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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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비해 낮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과징금 상향 추진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실조사 실효성 강화(자료 허위·미제출시 제재 강화 등) 및 국내대리인 제도 관련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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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등을 분석하여 망 이용계약 의무화, 망 이용환경 실태조사 신설 등 제도 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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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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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체부는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AI 시대에 발맞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저작권법」상 ‘초상등재산권’과 「민법」상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그 보호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유명인 뿐 아닌 일반인의 초상, 음성의 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핵심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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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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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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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게임 등급분류 제도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개선할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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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관련 저작권 등록, 침해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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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AI 학습데이터 공개, AI 산출물 표시 등 관련 저작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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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초상, 음성에 대한 이용허락 등 권리를 신설하는 퍼블리시티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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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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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콘텐츠 산업에서 AI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AI 관련 입법·제도의 마련을 위한 과기정통부의 노력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디지털 포용, 디지털 안전 등과 관련한 계획도 그 적용 범위를 모니터링하며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핵심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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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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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성장동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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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확실성 해소 및 민·관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등 하위 법령 조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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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혁신・안전의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후속제도 설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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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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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계기로 「(가칭) 디지털 포용사회 2.0」 마련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영향평가 제도 신설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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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신종재난 대응 등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디지털안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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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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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위는 다크패턴, 중도해지권 등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이슈에 관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핵심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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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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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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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재편·신사업 진출이 시급한 분야는 신속심사하되, OTT M&A 심사 시는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전문가 자문, 경제 분석 등 실시하여 심층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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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확산에 따른 소비자 이슈와 개선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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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시장 경쟁촉진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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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입법시 “동영상”을 포함한 6대 서비스 분야의 시장구조·경쟁현황 등의 선제적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근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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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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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방지를 위해 금지사항 구체화(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문답서 배포, 법위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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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등 구독경제 관련 소비자 중도해지권을 보장하면서 합리적 환불이 이뤄지도록 환불기준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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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위와 같이 다양한 법령, 정책 및 규제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련 사업자는 미리 그 내용 및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대비하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함께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