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 1. 21.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여 방카슈랑스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보험사들의 방카슈랑스 보험상품 판매 중단으로 규제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감독당국은 과거 19년간 유지된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규제 완화의 방법으로는 바로 규정을 개정하는 대신에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하여 판매비중 규제를 완화하여 운영해 보고, 2년 후에 규정 개정 여부를 정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1년차인 올해에 생보시장은 33%로, 손보시장은 50% 또는 75%(시장 참여 손해보험사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50%, 4개 미만인 경우 75%를 적용)로 판매비중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25%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완화로 인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계열 보험사의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계열 보험사 상품의 판매비중 규제 신설 (생보의 경우 25%, 손보의 경우 33% 또는 50%)
- 제휴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매달 공시해야 하는 의무 신설
또한, 소비자 선택권 제고 및 공정 경쟁을 위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 모집 시 자신이 제휴한 전 보험사 목록을 제공해야 하고, 특정 보험상품 권유 시 그 추천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삼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를 안내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