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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의 판매책임 강화 방안 발표

2025.01.2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 1. 21. 개최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GA(법인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GA에 대한 판매책임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의 GA에 대한 관리 강화
 

  • 보험회사는 IAIS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GA 선정·평가기준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GA에 대한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 및 평가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합니다. 평가제도는 GA의 보험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과 보험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평가하는 것인데,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추가 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됩니다.
     

2.

GA 자체 내부통제 및 판매책임 강화
 

  • GA 본점은 지점의 설계사 위·해촉, 수수료·시책,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GA의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수를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GA 구분

준법지원 인력 수

초대형 GA (설계사 3천명 이상) 

5명 이상

대형 GA

설계사 1천명 이상 ~ 3천명 미만    

3명 이상

설계사 5백명 이상 ~ 1천명 미만

2명 이상

중형 GA (설계사 1백명 이상 ~ 5백명 미만)    

-

 

  • GA의 배상책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보증금의 최저한도를 GA 규모별로 신설하고, 최고한도를 5억원으로 인상합니다.
     

3.

GA에 대한 제재체계 개편
 

  • GA 제재 시 선의의 설계사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업무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GA간 보험계약 이관을 금지하고, GA 임직원의 복수등록을 제한합니다.
     

감독당국은 상기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및 하위 규정 등의 개정 작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영문] Announcement of Measures to Strengthen GAs’ Sales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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