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 1. 21. 개최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GA(법인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GA에 대한 판매책임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보험사의 GA에 대한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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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IAIS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GA 선정·평가기준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GA에 대한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 및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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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합니다. 평가제도는 GA의 보험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과 보험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평가하는 것인데,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추가 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됩니다.
2. |
GA 자체 내부통제 및 판매책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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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본점은 지점의 설계사 위·해촉, 수수료·시책,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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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의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수를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GA 구분 |
준법지원 인력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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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GA (설계사 3천명 이상) |
5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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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GA |
설계사 1천명 이상 ~ 3천명 미만 |
3명 이상 |
설계사 5백명 이상 ~ 1천명 미만 |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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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GA (설계사 1백명 이상 ~ 5백명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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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의 배상책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보증금의 최저한도를 GA 규모별로 신설하고, 최고한도를 5억원으로 인상합니다.
3. |
GA에 대한 제재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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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제재 시 선의의 설계사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업무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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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GA간 보험계약 이관을 금지하고, GA 임직원의 복수등록을 제한합니다.
감독당국은 상기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및 하위 규정 등의 개정 작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영문] Announcement of Measures to Strengthen GAs’ Sales Respon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