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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표시의무 위반 관련 소송특례 신설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025.01.17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이하 “게임사업자”)는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이하 “표시의무”). 게임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이하 “표시의무 위반행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먼저 시정을 권고하고, 그 다음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게임산업법 제38조 제9항), 게임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45조 제11호).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는 2024. 3. 22.부터 시행된 것인데, 최근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관련 소송특례를 신설하는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민사소송 관점에서 표시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게임물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해됩니다.

개정 내용
 

1.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소송특례 신설
 

(1)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신설 및 고의ㆍ과실 입증책임 전환

게임사업자가 표시의무 위반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인 이용자 측에서 게임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게임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33조의2 제1항).

 

(2)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액 입증부담 완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로 손해는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33조의2 제2항).
 

(3)

고의의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뿐만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위 개정안 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었습니다(개정안 제33조의2 제3항).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①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② 위반행위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 ③ 위반행위로 인한 게입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④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⑤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⑥ 게임물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개정안 제33조의2 제4항).
 

2.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표시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33조의2 제5항). 현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게임정보관리팀이라는 별도 팀을 신설하여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게임사에 대한 시정 요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이용자들이 직접 표시행위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한 것입니다.
 

3.

시행 시기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개정안 부칙 제1조), 소송특례에 관한 개정규정은 시행 이전의 행위에는 소급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시행 이후 표시의무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개정안 부칙 제2조).

 

시사점
 
최근 확률형 아이템 관련 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관련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가 도입된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과 단속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용자의 입증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므로,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용자의 소송(여러 이용자들을 모아서 진행하는 기획소송)이 더욱 활발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시행 이전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적법하게 표시되고 있는지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National Assembly Passes Amendment to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Relating to Loot Box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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