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이하 “게임사업자”)는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이하 “표시의무”). 게임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이하 “표시의무 위반행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먼저 시정을 권고하고, 그 다음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게임산업법 제38조 제9항), 게임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45조 제11호).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는 2024. 3. 22.부터 시행된 것인데, 최근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관련 소송특례를 신설하는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민사소송 관점에서 표시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게임물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해됩니다.
개정 내용
1. |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소송특례 신설 |
(1) |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신설 및 고의ㆍ과실 입증책임 전환 |
(2) |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액 입증부담 완화 |
(3) |
고의의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2. |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 운영 |
3. |
시행 시기 |
시사점
최근 확률형 아이템 관련 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관련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가 도입된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과 단속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용자의 입증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므로,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용자의 소송(여러 이용자들을 모아서 진행하는 기획소송)이 더욱 활발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시행 이전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적법하게 표시되고 있는지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