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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 시행

2025.01.06

금융위원회는 2024년 12월 31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본 방안은 지난 2023년 6월 저희 뉴스레터(링크)에서 소개한 금융감독당국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구체화한 조치입니다.
 
위 보완방안 발표에서 금융감독당국은 상장회사 중 지정감사를 수감하는 기업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짐(50% 내외)에 따라 감사인 간 품질경쟁이 저해되고,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권한남용행위 문제가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지정비율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한다고 하면서, 우선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에 따른 지정 사유는 폐지하거나, 과태료 등으로 대폭 전환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기적 지정제(‘20년~)는 시행 후 3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불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유지하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유예 제도 시행은 이러한 배경에 따라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수기업 평가 및 선정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하여 회사가 심사를 신청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평가실무는 감사인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지배구조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ESG기준원이 평가를 지원하게 됩니다.
 
우수기업 평가기준은 회계 및 감사 관련 5대 분야(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 지원조직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자체 노력), 총 17개 항목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을 최대한 정량화하여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되고, 전체 1,000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 유예 대상이 됩니다.
 

2.

신청 대상

지정 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상장회사 중에서 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② 2017. 10. 31. 전면개정되어 2018. 11. 1.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에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로서, ③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결격사유는 ①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이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불공정거래, 공시의무 위반으로 한정) 등 위반으로 행정청의 제재처분, 법원의 유죄판결 등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경우와 ②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재무제표 재작성, 회계부정 우려로 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회사의 회계신뢰성이 결여된 경우입니다.
 

3.

지정 유예 효과

유예 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규제 적용이 3년간 유예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유예 대상이 된 회사는 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평가 당시 충족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결격사유 발생 등 미충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예조치가 즉시 취소됩니다.
 

4.

향후 절차

2025년 1분기 내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2025년 6월 내지 7월 중 지정 유예 신청을 접수 받아 2025년 3분기 중 평가위원회 평가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예 대상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위 2023년 회계 보완방안 발표에서 주기적 지정제를 모든 상장회사가 1회 이상 지정되는 시점인 2028년까지 운영하고,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주기적 지정제 유예 제도도 원점 재검토 이전까지 3년간('25~'27년) 우선 운영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에 따른 상장회사의 감사 업무 수행 및 관련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므로 위 제도를 통해서 감사 부담이 경감될 경우 기업 회계 및 감사 업무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각 기업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미비사항 보완을 위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진행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보도자료 상으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하여서 선정대상 비율 및 숫자에 제한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 FSC’s Plan to Allow a Grace Period for the Requirement of Periodic Designation of External Au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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