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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배당 기준일 절차 개선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2024.12.31

저희 사무실 뉴스레터를 통해 계속 소개 드린 바와 같이,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정보 투명성 제고 및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배당절차 관련 규제가 연이어 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 규제 개선은 배당 결정 이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도록 하여서 배당액에 대한 정보가 배당기준일 시점에서의 배당락 과정에서 투명하게 반영되어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2023년 1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링크),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3년 10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 위 개선방안을 반영하였으며(링크), 금융감독원은 2023년 12월에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등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실무 준비 관련 안내를 하였고(링크), 2024년 12월에는 이에 관한 사업보고서 공시서식 개정을 발표하여 각 기업의 배당절차 개선 현황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링크).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정기 배당에 관한 위와 같은 기존의 배당절차 개선에 더하여 분기배당에 대해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절차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에서는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배당을 할 수 있고, 분기배당 이사회 결의는 위 분기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 결정을 하는 구조여서 배당 정보 투명성 저해 문제가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24. 12. 27.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자본시장법이 가결되어서 분기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를 “3월, 6월 및 9월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의 주주”로 개정하고, 이사회 결의를 분기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배당 지급일도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정관 혹은 이사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음) 하였습니다(링크1, 링크2).
 
이외에 개정 자본시장법은 기존에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에게 그 직전연도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제출의무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재무정보 공시 공백으로 투자자의 투자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기업공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권 등의 발행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개정 자본시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만 분기배당과 관련한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상장회사 및 상장회사의 투자자 등은 위와 같은 상장회사 분기배당 절차 개선 및 각종 공시 규제 강화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2025년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공시 및 시행,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배당 결의 절차 진행, 전환사채 등 발행 결정 및 공시 등에 이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 Process for Determination of Record Date for Quarterly Dividend Payment Enhanced Through Amendment to FSC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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