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2024.8.1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 등”)의 업무상 비효율을 초래하고 software as a service(이하 “SaaS”), 생성형 AI 등의 신기술 활용 및 연구·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된 망분리 규제에 대한 개선 로드맵(이하 "본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 보안 규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금융권 망분리 TF’ 운영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망분리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와 금융보안체계의 선진화 방향을 담은 본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금융보안체계가 오랜 기간 인터넷 등 외부통신과 분리된 환경을 전제로 구성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급격한 규제 완화보다는 단계적(1단계~3단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망분리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어 신기술의 활용이 보다 확대되고, 업무의 효율성 또한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및 금융회사 등의 실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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