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의 진승환 회계사가 2024. 12. 18.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제59회 지방세 콜로키움에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24년 지방세 판례 회고’를 주제로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선고된 지방세 관련 총 45건의 대법원 판결들 중 주요 판결 5건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진 회계사는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 오피스텔 신축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신축한 학교시설의 취득 비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함에도 불구하고, 동 취득비용을 오피스텔의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으로 보아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합리성 여부,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 감면범위가 축소된 경우의 감면 적용방법에 있어 신뢰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 한-중 조세조약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이 없으므로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추가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지방세 관련 세법의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학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주요 로펌, 회계법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 여러 지방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선고된 주요 지방세 관련 판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